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국에 3달간 체류한 경우 비자 갱신시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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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save age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기간갱신허가시에 조부모님관련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아버님의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님 사망사실이 기재된 것)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부모님에 대한 각별한 효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