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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6(인기글) 개인사업자의 채무승계 관련법과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꾸벅^^
leeshunshin 추천 0 조회 660 11.07.22 10:18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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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22 12:37

    첫댓글 법인은 주식회사, 사단법인, 유한회사, 기타 등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위 법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피고 (주)한국물산 대표 홍길동에게 소송하여 2억 승소를 한이후 대표이사가 여러번 바뀌더라도 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홍길동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 11.07.22 12:50

    그러나.
    개인 사업자 피고 "구수회행정심판전문사무소"(다음,사업자번호214--4-126@@) 대표자 구수회 가
    패소 하여 졌을 때 이는 구수회 개인 아파트가 강제집행 당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승계제도가 없고, 명의가 바뀌면 폐쇄를 해야 되고요.......

  • 작성자 11.07.22 18:13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게되었습니다.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여야 하는데 송송 구멍난 스폰지 인 것
    같습니다. 안 잊어먹도록 스폰지를 쫌쫌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꾸벅^^

  • 11.07.22 13:55

    네, 제가 알기로도 세무서의 안내가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별도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는 개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순신님이 다른 사람의 상호를 증여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주인의 채무를 넘겨받는다는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고소, 고발, 소송도 사업장이 아니라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독자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인과의 차이점입니다.
    정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판례를 혹시 찾을 수 있나 보겠습니다.

  • 작성자 11.07.22 18:52

    닥터에프님의 답변 또한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이겠습니다.
    님의 일로도 엄청 힘드실텐데...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염치없는 부탁이 될 것 같아 미안합니다. 꾸벅^^

  • 11.07.22 16:43

    세무서 가시면 다른분(동생)과 전혀 관계나 승계없이 신규발급한 사업자등록증임을 사실확인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양식 세무서 전산에 있으며 비고란에 상기내용 요청 발급을...필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 11.07.22 20:04

    세무서에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는데 없다라고 해서
    제가 뭔가 원하는 질문을 잘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신규발급" 이말이
    포인트였는데 오로지 사실확인서에 집착하다보니 그렇구나 지금에서야
    원인을 알았습니다. 죄송해서 다시 질문도 못드리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정사회님의 직원이었더라면 꼴밤을 맞아도 싸다싶습니다.
    저도 한번에 척척 잘 하고 싶은데.....송송 구멍난 스폰지ㅋㅋ이해해 주세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 11.07.22 20:40

    이순신님, 마땅한 판례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쩌면 판례가 생길 수 없는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순신님의 사례를 평이한 문체로 전후 사정을 풀어 놓으시지요.
    그러면, 여러 분들이 해당 법조항이나, 해당 법조항이 없으면 판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1.07.22 21:35

    고맙습니다. 법리적으로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보니
    법리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저에게 투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 11.07.22 20:53

    대글다신 모든 분들 이해가 가도록 너무 설명이 잘 됐습니다.

  • 작성자 11.07.22 21:52

    증거를 중심으로 위 댓글들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이 왜이리도 눈부시게 환한 것인지......
    달은 구름속에 가려 보이지도 않는데...... 꾸벅^^

  • 11.07.22 22:56

    이순신님은 시인 같기도하고...

  • 작성자 11.07.23 08:24

    시인을 좋아합니다.꾸벅^^

  • 11.07.23 03:56

    이순신님, 이순신님이 전의 대표자로부터 사업을 물려 받았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사업장이나 시설 등을 승계했다고 판단하면 부채도 승계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 가실 때 재산을 상속받지 않으면 부모님의 부채에 책임이 없지만,
    얼마 안되는 재산이라도 상속을 받으면 부채도 같이 물려받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이름만 똑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냐, 사업을 물려 받은 것이냐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

  • 작성자 11.07.23 06:17

    형제중 형이 전대표자로 동생이 후대표자로 신규사업자로 바뀌었으나 대표자 이름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닥터에프님께서 말씀하신부분대로라면 문제가 180도 바뀌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솔직히 지금은
    어떠한 대안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ㅠㅠ

  • 작성자 11.07.23 08:40

    후대표자 동생은 전대표자와 상대측의 거래및 금전관계에 대해 거의 알지못했고 녹취로
    상대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후 위 게시글 연대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아
    아마도 닥터에프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1. 그러면 승계계약서는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승계의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개인사업자는 승계제도가 없다하면 전혀문제 될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심 이부분이 걸려서 법과 판례로 대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전후 사정은
    자게판 15359에 있습니다.

  • 11.07.23 07:34

    자게판 글 읽어보고 대충 이해했습니다.
    어제 잠깐 검색을 해보니 이순신님의 건과 같은 문제는 주로 부가세 관련하여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 부가세법) 등으로 검색을 철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구를 시작할 때 보통 5일 정도 검색을 해 봅니다.
    우선 사업의 내용으로 보아 주된 수입의 근원은 시공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이며, 회사의 자산이라 할 만한 것은 큰 것은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먼저 형이 사업자이었다가 나중에 동생이 사업자가 되었는데 단지 그 전의 지명도를 생각하여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11.07.23 07:46

    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린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거짓없이 밝혀야 이 상황을 정확하게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낌없는 조언이
    저에게 약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공부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꾸벅^^

  • 11.07.23 07:40

    형이 폐업신고를 하면서 회사를 청산하였으면 동생이 책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형이 사업자이고 동생이 종업원이더라도 사실은 동업자의 관계였다는 판단을 상대방이나 법원에서 하게되면 불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철저히 동생은 단지 고용원이었다, 금전관계는 전적으로 형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단지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부채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햇고, 보증을 선 일도 없다. 라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형이 사업주, 동생이 피용자이고, 지금은 동생이 사업주, 형이 피용자로 신분이 바뀐 것이지
    사업자등록증만 바꾼 상태에서 동업을

  • 11.07.23 07:45

    계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의 물건을 가져다 쓰고 갚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화해를 시도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되네요.
    즉, 한번에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나눠서 계속 갚겠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돈 떼먹고 나혼자 얼마나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할까요.

  • 작성자 11.07.23 07:53

    상대측에서 피고 2가 동업이라고 주장할 것 같아서
    상대측에서 동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녹취를 했고 형과 거래를 하고
    금전관계를 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빚은 갚아야지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도리이겠지요. 끝까지 풀어나가는 과정까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릴께요. 꾸벅^^

  • 작성자 11.07.23 10:04

    정확히 상호명과 업종명: 도장,방수는 같습니다.
    하지만 전대표자와 후대표자의 사업장주소가 다릅니다.
    후대표자의 사업장은 자가주택주소입니다.
    그런데 상대측이 보낸 소장에 후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미기재)와 주소지가 다릅니다.
    또한 상대측이 제시한 증거 납품명세서의 다수 서명은 동생포함 다 현장일용근로자이며 동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으며 이것을 반박을 할 것이며 녹취 또한 그것을 증명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재화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닥터에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기술하고 근로입니다.
    지금은 순수하게 형은 빠지고 동생혼자서 일용근로자들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1.07.23 10:26

    상호명의 지명도를 무시할 수 없기에 상호명을 같게 한 것 같습니다.
    형과 상대측의 채무관계는 형이니까 동생한테 창피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측의 소장을 받고 통화를 하고서야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 11.07.23 10:42

    업종이 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동생이 형 밑에서 일하면서 배운 기술이 도장 기술인데 달리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상호명이 같은 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고, 형이 폐업을 해서 유사 상호가 그 지역에 없다면 상호를 똑같이 하는데 법적인 문제나 구속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은 것이나 주소를 잘 못 적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형이 빠졌다면 더구나 동업으로 볼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품증거서는 일용직인 동생이 다른 일용직과 같이 물건을 인수받았다는 증명이지, 보증을 선 것이 아닙니다.

  • 11.07.23 10:45

    따라서 형이 미변제한 채무가 있다는 증거는 될 지언정, 동생이 연대 책임이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1.07.23 12:29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길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낌없이 질호를
    해주십시요. 제 3자가 본 문제가 가장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앞으로도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작성자 11.07.23 17:09

    업종 : 도장, 방수는 사업자등록하는데 거의 돈이 들지않는다고 합니다. 수수료정도..
    사업장이나 시설물 재화의 업종이 아니라 용역업종이라 비교적 아무나 간단히 할 수
    있는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업종은 승계 받고 말고 할 아무런 재산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 11.07.23 18:52

    이순신님 본 사건은 우선 거래하시는 세무사무소나 회계사무소에 가셔서 입증자료를 만드시고 답변서 개진이 좋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은 차후에 상대측 추가 답변이나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결정적 증거로 활용이 어떠신지요?
    단순한 저의 의견이며 다른 고수님들 의견도 참고 하십시요

  • 작성자 11.07.23 21:50

    저도 사실 소송이 처음이라 절차도 모르겠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증자료를 다 준비해놓고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배치를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세무소에 그동안 부가가치세신고한 내역자료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 상대측과 전대표자의 세금신고한 증빙자료가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되겠군요.
    위 내용이 공정사회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맞나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꾸벅^^

  • 11.07.23 22:11

    그 부분도 있지만 세무사가 상업지식이 높아 좋은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증빙자료도 도움 받으세요.

  • 작성자 11.07.24 11:54

    제가 공정사회님의 생각에 전혀 못 미쳤습니다.^^; 머리의 한계가 ㅋㅋ
    한 사람의 천재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살린다고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천재보다
    많은 사람의 생각을 저는 옹호합니다. 천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말씀이 큰 도움입니다. 꾸벅^^

  • 작성자 11.07.24 23:34

    구대표님, 닥터에프님, 공정사회님, 종로사피자님 아시죠?
    모두 제게 큰 도움을 주신 많은 사람들속의 천재이심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꾸벅^^

  • 12.05.23 09:53

    아..세상살이는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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