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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독성(瀆聖,sacrilege)
경신(敬神)과 연결된 성(聖)과 속(俗)을 구별하지 않는 무례함과 경신례의 결여에서 오는 행위로, 성직이나 성물을 경건심 없이 매매하거나 상품화시키는 경우도 독성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 용어의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려면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불경이 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인 독신(瀆神)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인관계에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것을 일반적인 윤리행위라고 할 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 바치는 바른 행동을 경신례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경신례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하느님께 불경을 범하기도 하고 말이나 몸짓으로 욕하거나 모독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하느님에 대한 모독을 독신이라 한다. 하느님께 대한 직접적인 모독을 독신이라 할 때, 성인들이나 거룩한 사물을 모독하는 일은 독성으로서 곧 간접적 독신이 된다. 하느님께 대한 경신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물은 마땅히 공경되어야 한다. 또 하느님께 관련되는 신적 요소를 포함하는 사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불경(不敬)은 곧 하느님께 행하는 모욕이므로 독성이 되는 것이다. 독성의 중대함은 독성을 범하는 대상의 성성이 크면 클수록 더 중대하게 된다. 독성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성된 사람에 대한 독성’이 있다. 교회의 성사나 또는 공적 서원으로써 축성된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된다. 이들은 곧 사제·부제· 수도회에서 서원함으로써 종교적 봉사에 봉헌된 수도자들이 포함된다. 교회법은 독성을 교회의 권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로 취급하면서 ”신앙이나 교회나 또는 교회의 권력이나 교회 직무를 경멸하는 뜻으로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거룩한 장소에 대한 독성’이 있다. 교회법은 하느님 경배나 신자들의 매장을 목적으로 전례서가 규정한 봉헌이나 축성으로 지정된 곳을 거룩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당, 경당, 사설 소성당, 순례지, 제대, 특별히 축복된 묘지 등이 속한다. 이러한 장소가 지닌 거룩함에 대해 신자들에게 추문이 될 만큼 심히 해로운 행위, 중대한 행위가 그곳에서 직간접적으로 저질러지면 모독이 되며, 이는 곧 거룩한 장소에 대한 독성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거룩한 사물이란 하느님께 대한 경신례만을 위하여 축성된 성물들을 일컫는다. 성찬과 성기(聖器)가 이에 속하며, 성인들의 유해나 성서의 말씀, 그리고 세례대· 제의·제대 등도 거룩한 사물에 속한다. 이러한 거룩한 사물에 대한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불경은 가장 중대한 형태의 독성으로, 특히 성사를 부당하고도 불경스럽게 참여하는 행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성직 매매와 관련된 독성’을 들 수 있다. 이는 거룩한 사물에 대한 독성의 죄에 해당되는데 주로 직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성직 매매란 영신적 사물이나 그와 관련된 현세적 사물을 현세적 값으로 사거나 팔려고 하는 고의적인 시도를 말한다. 교회법은 성직 매매 행위로써 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자는 금지 제재나 성직 정직 제재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NAVER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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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성한 것은 범할 수가 없으니 오히려 모독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