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연대기 표
512년 :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사부라는 군주가 이를 정복하여 신라 영토에 소속시켰다.
1416년 :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분명히 인식하여 왜구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공도정책을 실시하게된다.
1614년 : 대마도주가 죽도 탐견 길안내를 요청하였으나 조선정부는 이를 거절하였다.
1618년 : 도꾸가와 막부는 조선 정부 몰래 일본의 두가문에 죽도(울릉도) 도해 면허(이는 외국과의 통상을 허가한다는 정부의 허가서이다. 이는 일본정부역시 독도,울릉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여준다.)를 발급하였다.
1693년 : 안용복 사건. 동래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해에서 왜인을 발견하여 퇴거시켰다. 그 후 안용복이 은기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관백의 울릉도 출어금지 공한을 받았다. 그리고 울릉도의 일본 어민을 소환시켰다. 안용복의 민간활동으로, 조선영토임을 확인시켰다.
1696년 : 안용복의 제 2차 일본 활동. 안용복은 "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지기"라는 깃발을 사용하여 일본에 관직을 자칭하고, 2차 도일을 시도하였다. 안용복은 오끼도를 거쳐 오기슈 연안에 도착하여 호끼슈태수로부터 "양도에 침범치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1881년 : 이때부터 독도의 명칭이 나타났다. 울릉도 개척령을 발표하여 척민정책을 취하였다. 일본 어민의 울릉도 침입에 관해 조선정부가 일본정부에 엄중 항의하였다.
1900년 10월 : 칙령 제 41호에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서 독도를 정하였다.
1904년 : 울릉도 호수는 400호에 달하였고 여름철에는 수십명의 어민이 독도 부근에 출어하였다. 섬 위에 작은 집을 만들고 매회 약 10일간 기거한다고 했다.
1905년 : 일본 각의에서 독도의 일본령 편입을 결의했다. 내무 대신으로부터 시마네현지사에 훈령(시마네현 소속)을 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동현 편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 송영지사 일행이 독도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일본정부는 독도를 죽도라 명명하였다. 즉, 그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불법적으로 독도를 죽도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기에, 그러한 편입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고한 것이 아니라, 일개 현에서만 암암리에 편입사실을 발표한 것이다. 8월 19일에는, 러일 전쟁 이용 목적으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다. 러일전쟁승리 후인 10월 24일 망루를 철거하였다.
1906년 : 독도의 명칭을 문헌상으로는 처음으로 썼다. 광무 10년 3월 5일, 울릉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매천야록'에 독도 관련 기사가 있다. 은기도 가동문보가 울릉도에 건너가 도근현에 편입된 초지를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통고하고, 다음날 심흥택은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10년 : '한국수산지' 제1호 제1편에 죽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했다.
1946년 1월 19일 : SCAPIN 제 677조(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항복문서의 시행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로서 일본의 영토권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서이다)에서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하였다.
1948년 6월 30일 : 미군 공군의 폭격연습 중 독도에서 출어중이던 어민 300여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를 미공군 연습기지로부터 제외시켰고, 1951년 6월 '독도조난 어민 위령비'가 세워졌다.
1952년 1월 18일 : 우리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으로서 독도를 포함하여 '평화선'을 선포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로 한다.
1952년 1월 28일 : 일본은 평화선이 국제법 원칙에 위반된다며 항의하였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53년 : 일본인이 독도에 상륙해서 조난어민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의 영유표식을 하였다. 일본인은 한국 어민의 독도근해 조업에 항의했다. 정부는 즉시 항의 각서를 내보고, 해양경비대 파견을 결의하였다.
1953년 7월 : 국회는 독도를 일본의 침공으로부터 보전할 것을 결의하고 경비대를 상주하도록 하였다.
1953년 :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독도수비대의 시초는, 1953년, 3대에 걸쳐 울릉도에 살면서, 독도에서 생활을 해오던 홍순칠씨를 대장으로 한, 민간인 의용단체인 '독도사수특수의용대' 가 담당하였고, 그 뒤부터는 울릉경찰서 소속의 경찰이 정식으로 맡게 되었다.(활동기간 : 1953. 4. 20. - 1956. 12. 25)
1954년 4월 27일 : 등대를 설치하고, 같은해, 8월1일 정오부터 점화를 개시하였으며, 동시에 세계 각국 항만에 통보하였다. 이에 일본측은 영해침범이라 항의했다.
1954년 :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한국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니 재판소에 제소할 필요가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1955년 : 독도에 신등대 설치하고 각국에 통고했다. 한국의 등대 설치에 항의한 일본은 등대설치 통고를 불인정했으며, 한국등대 등 설치 합법성을 재천명했다.
1965년 3월 : 최종덕씨가 울릉도 주민으로서, 도동 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며 어로활동을 하였다.
1965년 :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1969년 : 일본 순시선이 돌자, 한국은 일본측에 대해 영해침범이라며 항의하였다.
1973년 : 일본은 한국의 독도개발계획에 항의하였다.
1977년 6월 25일 : 일본 영해법 제정시, 후꾸다 수상은 "일본의 영해를 12해리로 설정시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전제하에 설치하겠다"고 망언을 하였다.
1981년 10월 :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최종덕씨가 주소지를 독도로, 주민등록을 등재하였다.
1983년 3월 22일 :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유권이라는 공식 견해를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18일, 일본 미야케 외무성 정보문화국장이 '한국 민간인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 항의한다' 고 망발을 했다.
1986년 9월 10일 : 쿠라니리 외상이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다"라는 망언을 하였다.
1986년 7월 :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울릉도 주민으로 부부가 독도에 주민등록 전입하였다.
1989년 : 외무성 도고 국장이 '독도는 일본땅' 주장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독도불법점거를 묵인하지 말자'는 제목의 독자 투고가 실렸다.
1991년 1월 22일 : 일본 해상순시선이 독도로부터 1.5km 떨어진 해상까지 침범하였다.
1995년 : 일본 문부성이 초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에 한일간의 국경선을 독도와 울릉도 중간에 긋도록 지침을 전달하였다.
1996년 : 일본 수상, 하시모토가 공식석상에서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수역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망언을 하였다. 이에 한국의 여러시민단체들이 일본의 발언에 격분하여 시위를 벌였다
1997년 : 울릉도에 '독도박물관'을 완공하였다.
1998년 : 독도 접안시설이 완공되었고, 30평 규모의 3층짜리 어민숙소가 지어졌다. 독도에 집을 짓고 접안시설을 만들어 살고 있었던 김성도씨의 집과 접안시설을 없애고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사실상, 어민숙소에 배를 정박할 만한 접안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터라, 김성도씨는 발이 묶여 독도에 들어갈 수 가 없었다. 그리고 같은해 11월, 준공식을 한 접안시설은 사실상 해경들의 선박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안일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태도가 이러한 상황을 빚게된 것이다.
1998년 9월 25일 : 한일 어업협정을 타결하였다. 그러나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졸속한 협정을 이루었다.
1999년 1월 :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분쟁을 우려하여, 국회의원들의 독도방문에 따른 취재기자의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자들의 취재가 이뤄질 경우, 독도내 접안시설, 유인대 등이 보도됨으로써, 일본의 문제제기 가능성으로 외교문제화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굴욕적인 정부의 태도가, 바로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시켜버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2000년 1월 1일 : 일본의 독도침탈의 야욕과 우리정부의 안일한 독도정책을 비난하고, 이 번 신 한일어업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기 위하여, 독도에 들어가려 했던 민간인의 독도 입도를 정부가 막아내었다.
2000년 4월 8일 : 경북 울릉군은 4월 8일 이후로, 울릉군 조례 제1395호 '울릉군 이(里)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를 공포하고, 그동안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산 76번지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산 37번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