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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원산마루 산우회 원문보기 글쓴이: 아리랑
우리의 일상생활에 201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회원님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달라지는 것들
증권,금융부문
▶고액현금거래 보고기준액 하향=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는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종전보다 1% 가량 오른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때 보험료 할인=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월 말로 예상된다.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은행 예대율 규제=은행들은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금융지주 임직원 겸직 확대=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간에 업종이 다르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임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폐지된다.
▶홈쇼핑보험 청약철회기간 확대=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미지급 =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생명보험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보다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은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내년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은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명칭을사용할 수 있고 11개로 세분화된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주택/토지분야
◇보금자리주택 5년 이상 거주의무 부과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상반기에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는 5년간의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현재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돼 이를 노린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만일 거주의무 기간내에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분양가에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확수하게 된다.
또 실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 서류제출 요구 및 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중인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경우 15일 내에 시·군·구에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지만 내년 7월1일부터는 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투기수요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된다.
이는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해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사업추진이 오랜 기간 지연돼 온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며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가능
현재 시·군·구청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 발급 서비스가 전국 모든 읍·면·동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민원발급 서비스가 읍·면·동 단위로 확대되며 5월중에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지적민원행정 서비스가 확대된다.
◇지적측략 성과도 현장에서 즉시 교부
지적측량후 우편이나 방문 수령토록 해 오던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가 내년 1월부터는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공간정보분야 전문인력양성 지원 확대
내년 지원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공간정보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지원도 확대돼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석·박사급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난다.
세제분야
▲소득세율 인하=2010년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 2010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 세율로 과세하되 2012년 과세표준부터 33%로 인하
▲저소득 근로자 월세·전세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등=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편=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에 대해선 현행 공제율 20%를 25%로 상향 조정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20%)과 차등화.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선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 유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년 말까지로 적용시한 연장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 양도 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하여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 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 부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여 2010년에는 현행대로 22% 유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현행 11%에서 10%로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변경=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9년도로 종료하되, 2010년에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7% 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당기분 R&D비용에 대하여 현재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증가액의 40%(중소기업 50%)를 세액 공제하던 것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로 대폭 확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 기간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 기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확대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국세 전 세목으로,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 포함 모든 납세자로 확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2년 이상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 "10억원 이상"체납한 납세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7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로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2010년에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전송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연간 100만원 한도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 시행=2009년 11월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 이용.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하여 편리하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양도·증여세를 전자신고 가능.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매매계약서 사본,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에 대한 증빙 등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 우편발송 하면 됨
행정/법무분야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불필요한 민원사무가 통폐합되고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가 줄어든다. 담당공무원이 기관 내부자료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못한다.
◇가능한 모든 민원에 온라인서비스=온라인 민원신청 3000종, 전자발급 1000종 등 국민에게 필요한 가능한 모든 민원에 대한 온라인화가 추진된다. 한곳에서 여러 기관에 걸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도 제공된다.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민원을 시작으로 2010년 1월까지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며, 7월까지 출생, 교육 등 5종, 12월 까지 자동차, 혼인 등 온라인 일괄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고지서 없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내년 하반기부터 OCR고지서 없이 전국 어니서나 금융기관의 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담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통장잔고가 부족해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 서식 개정으로 5년간 영수증 보관이 불필요해 지며 영수증 없이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 처리가 가능해진다. 법인은 주민세,사업세를 사업장별로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본점에서 과세관청 구분없이 1장의 고지서로 총괄납부가 가능해 진다.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가능=내년 하반기부터 도로명주소가 실질적으로 법적 주소로 사용된다. 주민등록상 기존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대체되고,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병행사용된다.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한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간 중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감경이 가능하다.
◇거주ㆍ영주자격 부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E1~E5, E7)중 점수제에 따른 평가를 거쳐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거주가격(F2)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한다. 또,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선 시행한다.
노동/환경분야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4000원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4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92만8860원(4110원×226시간),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85만8990원(411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에는 2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또 올해와 달리 직업훈련 참여하는 기간 중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도 지급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최저생계비가 150%인 차차상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심층상담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사업에 참여한 뒤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대상이 현행 '2004년1월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주 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주 40시간제를 법적으로 시행하기 전까지 추가로 고용하는 근로자 한 명당 분기별로 180만원이 지급된다.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직업재활훈련사업의 지원대상이 현행 장해등급 1급~9급에서 12급까지로 확대된다. 재활훈련사업은 요양이 끝난 후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이수할 경우 1인당 600만원 한도에서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차등적으로 훈련수당도 지원된다.
◇외국인 근로자 2년 내에서 계속 고용
현재는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1개월 이상 출국시킨 뒤 재입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동포에 대해서도 2년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재취업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를 산정할 때 휴·폐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를 제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훈련비 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에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노동부에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지원금 상한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시설전환비의 지원한도를 사업주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공동설치시에는 2억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요건과 같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의 융자이율이 적용된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내년 2월부터는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계속고용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현행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된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 확대
심층상담과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이 올해 8개에서 내년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운영된다. 또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올해 2개소에서 내년에는 최소한 4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내년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올해 실업자직업훈련 예산이 23%에서 내년에는 71%로 확대된다. 또 단기간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출산·부상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해 실질적인 계좌사용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내년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출범
그 동안 자원순환 분야와 환경개선 분야로 구분돼 있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환경공단'이 1월1일부터 출범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배출거래제 및 배출량 산정과 관리, 바이오에너지 산업육성과 국제협력, 상수관망 선진화, 재활용기술 연구 등 녹색성장분야에 있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24개시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 및 2종 사업장 중에서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제도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기관 확대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사업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뿐만 아니라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입력 의무화 시행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처리를 할 때마다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거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산정보에 입력된 자료는 3년간 보존하고 전산정보는 시·도지사 등이 열람할 수 있다.
국방/병무분야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 도입=대학 1~2학년에 예비 장교 후보생을 선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장교후보생 임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학군장교후보생(ROTC)는 대학 2년 수료자, 학사장교 후보생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장병 체력, 인사에 반영=체력검정 실시결과는 앞으로 인사관리에 반영된다. 대상은 전 장병 및 군무원으로 확대되고 종목별 합격기준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된다. 1.5킬로미터(㎞)달리기는 3㎞달리기로 변경된다.
◇1인 1자격 취득 본격화=2009년말 장병 자격보유율 35%를 2010년말 45%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제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기술병과 장병은 직무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우선 취득토록 제도화했고 기타 장병은 IT분야, 외국어 등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취득토록 했다.
◇군인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군인도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90일의 출산휴가와 연결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군무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의 업무를 대행하면 업무대행수당을 1인이면 월 5만원, 2~5명이면 월 3만원씩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비 5000원으로 인상=수도권 지역에만 적용하는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예비군 안보교육은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부사관 동미참훈련은 장교와 동일하게 2박3일로 실시된다. 동원훈련 훈련 보상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일반훈련 실비는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A형 간염 예방접종=A형 간염과 유행성이하선염에 대한 예방이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실시된다.
◇한도액계약도 수의계약 가능=수의계약근거가 마련되는 등 한도액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다. 조기집행을 위한 원가작성 결과작성 및 통보절차를 개선했고 견적요청 통보 절차와 견적요청서 작성방법도 구체화됐다.
◇하도급대금 직접 받는다=하도급 계약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외 자료 유출시 제재=견본 조달품 계약업체가 기술자료를 제출하면 적격심사시 가점이 된다. 대외 자료를 유출하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된다.
◇성과에 따라 대가 지급=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후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성과기반 계약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입찰대리인 신분확인제도 강화=입찰대리인의 신분확인제도 강화 등 불법전자입찰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입영일자만 본인 선택=내년부터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입영입자만 본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전방부대의 충원저조때문이다.
◇전문계고 졸업자 입영연기 가능=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는 사람은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전문계고 졸업자 입영연기 가능=개별입영대상자는 내년 3월부터 집단수송차량 이용을 희망하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 없이 공익근무=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 결손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하되 기초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받는 보상금은 5% 이상된다. 건국훈장 3등급은 405만4000원을 받고 상이군경 1급1항은 399만6000원을 받는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66만2000원으로 5% 인상되고 6·25자녀수당은 15.2~17.6% 인상된다.
◇보훈도무이 1만명으로 확대=보훈도우미 서비스는 300여명이 증가된 1만여명으로 확대된다.
◇6·25 60년 기념사업 실시=6·25 전쟁 60년을 맞이해 참전유공자와 UN 21개국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분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 =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 시행된다. 교원평가에는 학생, 학부모도 참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교사들은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한 교사들은 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의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아에게 정부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100%를 다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다.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기존의 종일제 유치원보다 더 늦은 시간대까지 문을 여는 유치원을 말하는 것으로,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5~10개의 공ㆍ사립 유치원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의료분야
▲한 병원에서 한, 의, 치의 모든 진료 가능 =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해진다.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해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의료기관도 의료보수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1월2일부터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오인, 혼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증',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식품광고는 제한을 받게 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각종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자체가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게 돼 부정이나 중복, 누락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했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만 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추가 실시된다.
다문화가정의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은 1월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준다.
▲장애등록제도 개선=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등록시 종전에는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1만8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돼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게 된다.
방송/통신분야
▲종합편성채널 선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토대로 종합편성채널을 선정, 도입해 방송통신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지상파 새벽방송 허가제 폐지 = 오전 1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지상파 방송 규제가 완화돼 기존의 허가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 방식과 내용은 추후 검토한다.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독점적인 방송광고 판매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막말 방송' 규제 강화 =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질 제고 차원에서 1회 심의규정 위반 시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 SK텔레콤은 2010년 3월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 했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 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 = 이동통신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합산된 마일리지는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 도입 =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이용약관 중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 그림 등을 이용해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이를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해야 한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출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MVNO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MVNO란 이동통신망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려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SK텔레콤, KT, LG텔레콤에 이은 제4의 이통사가 될 전망이다.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 쇼핑몰, 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해야 한다. 암호화가 이뤄지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 = 분산서비스거부(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운영된다.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 중소 콘텐츠제공업자(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 대행 및 요금 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 운영된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 개통이 돼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연락해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생활/정보분야
◆노후차 세제지원 종료
올해 실시됐던 노후차 세제지원이 12월 말로 종료된다. 출고된 지 10년 넘은 차를 새차로 바꿀 경우 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노후차 세제지원이다. 이 지원제도가 새해부터는 실시되지 않는다. 다만,일부 자동차회사들은 이를 감안해 할인혜택을 새로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런 만큼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이런 조건도 감안해 어떤 차를 구입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새해 6월부터 제한될 전망이다.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이다.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됐으며,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의무대상이다. 카니발,갤로퍼,포터,스타렉스,그레이스 등의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저공해 조치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LPG 개조,조기 폐차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니면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운전면허시험 단계 축소
그동안 8단계로 이뤄졌던 운전면허시험 과정이 4~6단계 과정으로 축소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따려고 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고,통합된 기능및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면 된다.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경우엔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시간이 짧아진다. 기능교육시간은 3~5시간 줄여진다. 도로주행연습 시간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소형 오토바이 면허도 따로 따야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만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125㏄이하 이륜자동차)를 몰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지금까지 126㏄이상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있었다.
그렇지만 배기량 125㏄ 이하 오토바이나 50㏄ 미만 원동기를 단 차량은 일반 1,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될 듯
자동차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는 새해 1월 보험료를 각각 0.9%와 2% 올릴 예정이다.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메리츠화재와 악사(AXA)다이렉트가 보험료를 1~1.5% 올렸었다.
이 외에도 변경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 검색 및 상호공유를 통해 정보습득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잘 보구요 ^*^
우와~~~~. 많은도움 가져가요^^
ㄳ..........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 갈게요.
감사 합니다 ..그런데 50cc 오토바이 면허는 어디에서 면허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따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