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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가 기고] 루마니아 수입통관문제 발생을 줄이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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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15 | 국가 | 루마니아 | 작성자 | 이길범(부쿠레슈티무역관) |
루마니아 수입통관문제 발생을 줄이는 방법
김병수 Micmarket 사장
루마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에게 수입통관과정은 언어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서류 제출과 장시간의 세관 대기 등으로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통관이 무역 관련 국제규약이나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고 루마니아식 관습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어쩔 수 없이 통관 대행사 또는 포워딩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관대행사조차 도움을 줄 수 없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사례 1) EMS를 통한 제품 송부인 명의는 기업명으로 처리해야
한국산 액세서리를 수입하는 A씨는 급히 재고를 채우기 위해 한국에 EMS로 소량을 주문했다. 얼마 후 물품수령을 위해 우체국 세관을 찾아갔지만 신고가격 축소가 의심되며 물품 송부인이 기업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돼 있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EMS 물품 인도를 거부당했다.
우체국 세관은 신고가격이 의심될 경우 신고 가격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보통 송금인, 수취인 명의가 모두 기업명으로 돼 있는 은행 송금증을 요청한다. A씨의 경우, 제품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재고 처리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수출기업의 확인증을 추가로 제출했고, 오리지널 인보이스와 은행 송금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품을 인도받을 수 있었다. 한국 거래처 직원의 간단한 실수로 예기치 못했던 시간 소요 및 단계를 더 거치게 된 경우다.
- 최근 EMS를 통한 밀수를 비롯, 제품 신고가격 축소를 통한 관세 및 부가세 회피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예전에 비해 루마니아 우체국 세관 검사가 강화됐다. - 박스 무게와 물품 내용물을 물품 신고가격과 비교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법 시도는 절대 금물이다. - 루마니아에 발송된 EMS 물품의 기재 내용 변경은 발송인이 EMS 발송 우체국 혹은 EMS 대행 업체에 국제 우편물 환송 및 주소 변경 등 청구서(CN17)를 요청하고 루마니아 우체국 세관에 사본 또는 스캔본(발송인 명의, 즉 수출회사의 직인과 서명 포함)을 제출하면 된다. - 한국에서 발송한 EMS 물품의 경우 발송 후라도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보통은 수정된 청구서가 한국 우체국에서 루마니아 우체국으로 전달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점을 감안, 발송인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제출하는 편이 낫다.
사례 2) 항공운송 시 물품 도착 터미널 확인
한국산 화장품을 수입하는 B씨는 CFR Romania로 일부 제품을 항공운송으로 주문했다. B씨의 회사와 거래하는 통관 대행사를 루마니아 Agent로 정하고 통관 터미널도 정했다. 통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세, 부과세를 납부하고 기다리던 중 제품이 지정된 통관 터미널에 없다는 통관 대행사의 연락을 받았다.
- 제품이 2회 이상 Transit 될 경우 항공사 임의로 항공사 전용 터미널로 하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이 경우 불가피하게 항공사 터미널과 계약된 포워딩 업체 또는 통관 대행사를 통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터미널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고 거래하는 통관 대행사가 통관을 할 수 있지만 터미널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일부 터미널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예상치 못한 터미널 변경 사례도 발생하지만 한국 포워딩 업체의 루마니아 Agent가 다수일 경우, 터미널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거래하는 루마니아 포워딩 업체 또는 통관 대행사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한국의 수출업체 또는 포워딩 업체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통관 관련 간단한 Tip
Tip 1) 최근 컨테이너 화물(20Ft)의 콘스탄차 항 – 부쿠레슈티 내륙 운송료는 2100레이(약 470유로, 부가세 별도) 내외이다.
Tip 2) EMS의 경우 우체국 세관의 인도 지시서(보통 도착 후 2~3일 후 우편발송)를 받기 전에 세관 담당자에게 E-mail(customer.service@posta-romana.ro, declaranti.vamali@posta-romana.ro) 등으로 미리 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보이스, 루마니아어 번역 인보이스, EORI 코드, 워싱톤 협약상 동물 가죽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서명, 우체국 통관 위임장 등)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이 도착하는 날(보통 EMS 발송 후 2~3일 소요) 바로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실제 발생사례 소개를 통해 수입통관 관련 이해를 돕고자 했다. 완벽한 통관서류 준비와 최신 정보 등을 수집하고 대처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전하고 싶다. 유럽경제 위기의 지속 및 유로화 환율 평가절하로 유럽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요즘 조금이라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행복한 일이지 않겠는가.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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