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에서 종전15부장관을 현행17부장관으로 확대하여 개편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2명 늘어나고 장관 밑에 차관과 차관 밑에 부장 과장 계장
등등의 서열과 인원이 필요합니다...자금만 많으면 18부로 늘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먼저 입니다...
이렇게 중앙행정부 장관자리가 2명이 늘어나면 일선 시도 단위의 자치기구와
단위에도 조직이 연결되어야 함으로 전국 적으로 계산하면 약10만명의 공무원이
늘어나고 이들의 월급+ 퇴직급+ 보너스+ 청사비+ 청사유지공과금+ 사무용품비+
출장비+ 소모품경비+ 기타로 계산해서 평균350만원 x 10만명= 350,000,000,000원이
매월 지출되므로 연간35x12= 약7조2천0억원이 지출됩니다..
그렇다면 약7조원을 어떻게 충당 할 것인지 재원마련부터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은 굶어 죽는데 재원도 마련하지 않고 공무원만 늘리면 서민복지 재원과 늘어난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운영지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원래 대통령은 서민들의 편이 되어야 옳습니다..
대통령은 서민들 편에서 서민들을 먼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서민봉사자를
뽑는 것이 오늘 날의 공무원제도(머슴제도)가 엉뚱한 권한으로 잘못 변질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대표자인 대통령을 1명 뽑고, 그 국민 대표자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심부름꾼이나 보초병(검찰+경찰), 기타 손발 노릇의 머슴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도 대표자(대통령)은 국민들 편에서 모든 국정운영을 해야 함에도 거꾸로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탄압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검찰과 판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민들을 누명 씌워서 잡아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검사와 판사들의 똑 같은 잘못은 죄도 안 되는 것 처럼 엄청난
차별처벌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도가니 영화처럼 요즈음 뉴스에 보도되는 선생과 교장선생 등등은 11살 제자와 또
다른 학년의 제자는 11살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어지면서 성폭행을 해도 사랑한다는
말로 솜 방망이 처벌로 11살부터 다 따먹고 찌꺼기만 사회로 보내는 느낌은 화가납니다..
그래서 검찰인원은 약 절반으로 줄여서 국고예산50% 축소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 [경찰] [검찰] [판사] 권력형 직급도 축소바랍니다...다시 말해서 현행 검사초임5급을
앞으로는 검찰판사초임7급으로 낮추어 주시고, 경찰대학졸업생 경위는 8급으로 낮추고,
순경+경장+경사는 전부 9급(甲乙炳)으로 통합하고, 검찰`법원서기를 8급~9급으로 낮추는
내부직급 개편 바랍니다..
그렇게 내부직급을 조정하면 결국 부장검사와 지청장은 4급(동급), 부장판사4급(지원장급),
경찰서장5급(총경급) 지방경찰청 제1차장~제3차장급4급3명 (경무관급), 지방경찰
청장3급(치안감), 중앙경찰청 제1~3차장2급3명(치안정감), 경찰청장1급(치안총감),
지방검찰청장3급(지방경찰청장동급), 지방법원장3급(지방경찰청장급), 중앙대검청장
1급(중앙경찰청장동급), 중앙대법원 대법관1급(경찰청장동급), 대법원장0급(별정직급수)
으로 권력형 직제개편을 현실에 맞게 축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4급(경찰서장~지방청차장급 중간)이라고 해서 1급 장관이나 2급
차관을 재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9급炳 순경이라고 해서 1급장관이나 정무직
국회의원을 입건시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검찰청9급炳이라고 해서 지방법원장3급의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행 얼키고 썩혀서 엉망으로 변해버린 권력형들의 국가공무원 등급을 전부
정비하면서 축소 조정해야 합니다.. 아울려 검찰업무와 경찰업무의 권력도 다시 분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청도 3심제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컨대 지방검찰청 검사가 누명수사를 하면은 당사자는 항고하여 고등검찰이 재수사하고,
고등검찰 검사가 편파수사나 엉터리로 처리하여 다시 불복하는 재항고를 하면은 대검찰청이
수사하는 검찰수사3심 제도(상세판)를 법원3심제 재판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철저히
준수하도록 확실한 직급개편을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원래의 지검수사+고검수사+대검수사=상3판 검찰수사제도를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심급3회 항고수사제도를 잘 지켰는데 그 이후부터는 대검 중수부라는 이상한 기구를
신설해서 3심제 항고수사구조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제1심 지방검찰청 수사검찰이 제2심 고등검찰청 검사수사임무까지 도 맡아서
연결할 바에야 차라리 항고제도와 재항고 제도를 아예 폐기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검찰이 제일로 썩어빠진 부분이 바로 지1차 지방검사수사에 불복
하여 항고한 항고사건을 별개의 고등검찰이 독단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검찰의 누명수사에 불복하는 항고사건은 더이상 지방검찰이 손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고등검찰과 지방검찰의 철저한 수사심급분립이 꼭 필요 합니다..
지검과 고검 및 최초기초수사(지검담당)와 항고사건수사(고검담당) 이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썩어빠진 그대로가 됩니다....
꼭 17개부로 늘리는 것도 꼭 필요하게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국민들이
양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부 장관소관의 내부 담당권력 분배정의를 위하여
재분배로 각부처별로 봉사권한배분과 규제권한배분의 개혁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