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주문진 하수관거 부실시공 여부를 규명할 전수조사를 앞두고, 환경단체에서 향후 진행될 하자보수 공사의 주체가 ‘강릉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강릉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전개돼 주목된다.
‘강릉 환경운동연합 추진위원회’는 26일 시청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 “주문진 등 강릉지역 하수관거 사업에 따른 3년간의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지난 24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강릉시가 부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를 유지관리 형태로 진행하면서 시민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측은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강릉아랫물길㈜와 강릉시가 합의한 실시협약서를 살펴볼 때 향후 하자보수 공사비로 시비가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의 책임감리와 관련, 협약서상 ‘주무관청(강릉시)은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향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하수관거 공사의 준공을 확인한 강릉시도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강릉시는 즉각 환경연합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3년간의 하자보수 이행기간은 공사 시행사인 강릉아랫물길㈜와 시공사간 계약으로 강릉시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다, 시행사와 맺은 실시협약 제32조에 ‘본 사업시설의 시공 및 운영과 관련해 직접 발생한 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어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비의 추가 투입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또 “강릉아랫물길㈜에 매년 지불하는 운영비와 시설임대료는임대형 민자투자(BTL) 사업에 따른 것으로, 전체 금액의 70%를 국비로 충당하게 되고, 매년 10% 범위내 운영비 증액 부분의 경우 운영범위 확대 등 기타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연합측은 이날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 페놀 유출사고 △입암동 연탄공장 설립 문제 △광역쓰레기매립장 의료용 폐기물 불법 매립 △남대천 물고기 떼죽음 현상 △옥계 영풍아연제련소 유치 과정 등 최근 일련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