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생명을 끊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자기나 남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도 금한 말이다. 예를 들면 자학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괴롭히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도 안 될 말이지만 자기 편의를 위해서도 자기나 남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모든 물질은 그 자체가 온전히 보전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며 동시에 의무인 것이다. 이런 일이 있다. 어떤 청년이 군에 입대하기 싫어서 자기의 손가락이나 기타 다른 부분을 절단함으로써 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행위는 이중의 중죄가 되는 것이다. 첫째는 자기 몸을 절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된 의무를 이유 없이 회피하려는 것이다. 물론 병이 있어 몸의 일 부분을 수술하는 것은 전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 부득이 해야 하는 비상수단이기 때문에 무관하다. 여기「부득이」란 말이 있는데 남의 생명을 빼앗는데도「부득이」란 경우가 있다는 즉 정당방위나 전쟁 때이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육체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부당한 침범을 막을 권리도 있는 것이다. 살인 강도가 생명을 위협했을 경우 돈을 뺏고도 자기의 도적질이 탄로날까 봐 즉 이러할 때는 상대방을 죽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필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과 싸우다가 그 사람이 이미 기능을 잃고 나를 해치지 못할 만할 때는 그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은 보복이 되고 보복은 죄악이기 때문이고 또 정당방위란 것도 방위지 적극적인 공격이 아니다. 동시에 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지 상대가 기능을 잃고 내 생명에 아무 위협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설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금품이나 물질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안 주려고 자기 생명을 잃는 경우는 내 생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어디까지나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잘 보존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다음 호에는 전쟁에 대해서 말하겠다.)
/ 김영환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