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국민 된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서로 싸워야 하고 서로 죽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경우 사람을 죽였다 하면 그것은 죄악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을 수 없다.
먼저 전쟁은 없어야 할 것이나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전쟁하기 위해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둘로 나누어서 말해 보가. 하나는 침략전쟁이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입장은 확실히 침략인 것이다. 동시에 불의하게 침략 받은 나라 입장은 방위하기 위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경우에 독일 국민들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비록 국가가 불의하게 전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개인은 국민의 한 의무로서 전쟁을 해야 한다. 동시에 전국의 전투병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의 책임은 없는 것이다. 물론 포로를 필요 없이 죽인다든가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상관의 명령으로 명령 복종 때문에 총을 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한 예로 독일군이 희랍 촌락에서 무차별 학살을 했을 때도 받았던 것이다. 방위전쟁이라 하더라도 정도 이상 전쟁을 계속하지는 못한다. 즉 쳐들어오는 적군이 이미 능력을 상실해서 전쟁을 더 이상 계속 못할 때 상대방 나라는 그것으로 끝여야 한다.
침략전쟁은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지마는 방위전쟁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보복이고 이미 정당방위의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제2차 전쟁 때 일본「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려 수많은 민간인을 죽게 한 것도 폭탄을 던진 병사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단체나 간에 정당방위 이상의 행위는 죄악이고 5계에 걸리는 것이다.
전쟁을 하는 행위는 비상수단이고 없기 때문에 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전쟁으로만 해결하려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비상수단을 쓰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경우라도 반드시 비상수단을 써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개인 역시 비상수단을 쓰지 않고서는 생명을 구하기 어려울 때라도 그 비상수단을 써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 김영환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