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아침 9시 30분에 확정 교육을 받으면서 안 사실들을 몇가지 적어볼까 하구요..
우선... 교육 시간은 일주일 내내 있는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는것도 아니더라구요..
지역마다 틀린듯하구요... 일주일에 두번정도 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있는듯해요..
제가 가는 곳은 순천이었고, 화요일, 목요일 아침 9시 30분과 목요일은 저녁 6시에 한번 더 있다고 들었구요..
사실... 교육 시간에 좀 늦게와도 크게 상관은 없는듯하더라구요... 서류에 싸인만 하면 되니깐요..
1.. 완납할 수 있는지...
신용회복 확정이 되었어도 돈이 생기면 바로 완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부분납은 안되고 완납만..
납입기간 1년이 지나 완납했을때는 10% 인하를 해준다고 하구요..
그리고 납입기간 1년 미만 완납했을때도 신용회복지원중이란 기록은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2... 신용회복 동안의 신용상태?
90일 연체 할 동안엔 신용불량이라는 코드로 되어있지만 확정이되고 서류에 싸인하고 나선
신용회복지원중이란 코드로 금융권 조회시 뜬다고 하더라구요..
2년이 지나면 이 코드도 삭제는 해준다고 하구요..
3. 신용회복지원중이란 코드가 삭제가 되고나서 간혹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럴땐, 대부업체를 이용하지말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4%대로 최고한도 5백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네요...
4... 은행거래....
채무가 있던 은행은 사용하지 말고 연체가 없는 새로운 곳의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라고 하구요..
될 수 있는한 단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라고 하더라구요..
신용회복 중에도 채무가 완납된게 아니라, 급여 압류나 통장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확정된 후에 통장을 새로 발급받는게 좋다고 하구요...
납입을 잘 하면 상관없을테지만, 간혹 연체를 하거나 그럼 들어 올 수 있다고 한것같아요..
5.. 신용회복지원이 안된 채무들...
신용대출이 아니라 보증서를 낀 햇살론이나 보증서 담보대출같은건 3개월 연체해도 지원이 안되는 채무들이더군요..
그 채무들은 6개월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넘어갔을때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구요..
6... 1년동안 잘 납입하고 있는데 지원 안되는 채무들... 즉 대부업체것들이 남아 있을때...
그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환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7...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과세 등등 각종 국가에 내야할 세금은 구제가 안된다고 해요.. 파산도 안된다고 하구요..
8... 우체국 통장은 위험하다고 해요... 우체국은 단위 농협과 같은 곳이 아니기에, 전국구로 조회가 된다하구요..
9... 납입 예상금액과 실제 납입금액은 차이가 있다..
제가 크레딧 뱅크로 조회를 했을때 제 총 채무가 1천 9백정도였는데, 실제로 납입해야할 총 채무는 2천백만원이
넘더라구요... 이자 면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이자는 단지 90일 동안 생겼던 연체 이자만 면제해줄뿐..
카드론에서 실제로 납입해야할 이자는 포함이 되었구요... 법적비용도 포함이 되었구요..
전 총 채무기관이 3개였는데 현대캐피탈만 법적비용이 나왔는데 119,000원이더군요...
그러니... 카드사에서 ******원 납입 연체 중입니다 라고 나오는 금액이 자신의 총 채무 금액으로 알고 있으면 될것같아요..
첨... 신청하러 갔을때는 2천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백만원이 넘게 더 붙어 있었으니깐요..
10...그리고... 신청되고 확정 교육 받으면 2개월 후부터 납입을 하구요... 2개월간 여유가 생기는 거죠...
허접하지만, 제가 오늘 들은 정보들을 써봤네요.. 이젠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일만 남았는데..
96개월이란 기간이 참 길고도 먼것 같아요..
첫댓글 궁금한 점이 있어서...그럼 연체한 90일간의 연체이자만 감면 되는거고 제 원금이 4천이라면 그4천에서 은행이나 카드론의 이자를 더한걸 모두 갚아야 한다는건가요? 그리고 워크아웃중에도 급여압류가 들어온다면 매달 납입금을 못내는 상황이 될텐데...그럼 신청하나 마나 아닌가 싶어서요...
그 이자 부분이란게 연체 할 시점까지의 이자인듯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3달동안 청구되는 카드론 이자는 그냥 나오고 나머지 연체 이자는 감면 뭐 이런거라고 이해했어요... 전..
그리고.. 워크중에도 급여압류나, 통장압류가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납입을 잘 하고 있으면 상관은 없는듯하지만, 간혹 납입을 연체하거나 그럼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카일리님 구십일 잘견뎌내셨네요~ 전 62일째가 지나가네요 부러워요! 궁금한게 참많았는데 카일리님 글읽고 궁금한게 잘풀렸구요~ 근데말이죠... 글읽다가 깜짝놀란것이... 이자부분이요 예를들어 제가 솔로몬에서 이천만원을 빌려 이자가 3년분할납입으로 팔백만원이 넘었었는데 그럼 전 이 팔백만원이란 이자부분을 다안고 96개월로 나눠서 다갚아야하는건가요?
그건 아닐꺼에요... 아마 연체되는 90일 동안이 3개월 동안에 청구되는 청구서상의 이자는 내야하는걸로 이해했어요... 이 이자부분이 저도 이해하기가 젤 어려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원금만 생각했다가 막상보니 이자가 붙어 있어서요...
헉... 생각지도 못한 이자부분인데 저도 생각보다 일이백은 더나오겠어요 ㅠㅠ 이자 안내고 그나마 분할로 내면서 살아가려고 90일 이쌩쑈를 하는데... 괜시리 허무해요 ㅠ
신청하시고 확정되셨던 분들 글 간혹 보면 생가보다 많이 나왔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랬던것 같아요... 허무해 하지 마시고 잘 견뎌서 신청해보세요...그래도 카드 돌려막기하는것 보다는 좋은것 같으니깐요..
아,그렇군요! ^^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이자부분이 더 나온다고해도 전 부럽기만 하네요.
오늘도 지급명령이 불가피하다가 카드사 우편을 받았는데...
물론 법원에서 보낸게 아니라 그러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래도 힘을 내야죠~
오늘도 좋은 글 도움받고 갑니다~^^
이자부분은 연체후 90일 신불자등록되기전까지의 이자만 감면됩니다. 카드론이나 대환대출론 이자는 원금에 포함되는겁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대환대출 하지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시간벌기이지만 그만큼 원금에 이자는 불어나는겁니다. 그것도 고액의 이자로 불어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