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론(송일근 교수)
(A 형 84) (B형 94)
콘크리트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E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에 미세한 기포를 발생시켜 시공연도를 좋게 한 것이다. ② 수밀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를 50% 이하로 하며 내수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③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거푸집에 미리 채워 넣은 굵은 골재 사이로 모르타르를 관을 통하여 주입한 것이다. ④ 중량 콘크리트는 비중이 큰 골재를 사용하며 주로 방사선 차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부재의 길이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미리 가하여 부재에 압축응력이 발생하지 않게 한 것이다.
가답안은 ⑤으로 발표되었으나 ②번도 공동답안으로 사료된다.
② 수밀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를 50% 이하로 하며 내수성을 갖도록 한 것이다. 물시멘트비가 과거에는 50%이하였으나 물시멘트비는 55% 이하로 변경되었음
이의 신청근거
콘크리트 시방서기준 05070 수밀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수조, 풀장, 지하실 등 압력수가 작용하는 구조물로서 수밀성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그 적용장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기, 이어붓기 및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며, 그 품질 및 입도는 표 05010.4 및 표 05010.5에 따르고 골재의 공극율은 표 05070.1에 따른다. 다.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시공 3.1 배합 가.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물시멘트비를 가급적 적게 하고, 단위 굵은골재량을 가급적 크게 한다. 나. 콘크리트의 수요 슬럼프는 가급적 적게 하고 18c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타설이 용이할 때에는 12cm 이하로 한다. 다. 혼화제를 사용하며, 이 때 공기량은 4% 이하가 되게 한다. 라. 물시멘트비는 55% 이하로 하고 매스 콘크리트에서는 이보다 5% 크게 할 수 있으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거푸집 거푸집의 조립에 사용하는 긴결철물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경화 후 그 부분에서 누수가 안 되는 것을 사용한다. 3.3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의 다짐을 충분히 하며, 가급적 이어붓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이어붓기를 할 때에는 그 방법과 방수처리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부어넣은 콘크리트의 온도는 30℃로 한다. 다. 이어붓는 경우의 연속 부어넣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9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고 이 시간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3.4 양 생 양생은 05010.3.4(양생)에 따르며, 충분한 수분양생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생기간은 5010.3.4.1(양생방법) 가.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각각 2일간 이상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3.5 품질관리 및 검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05010.3.7(품질관리 검사)에 따른다.
(A형 114) (B 형 104)
1인당 1일 평균 급수 사용수량이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단, 괄호안은 급수량 산정 기준임)
모두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근거 근거1. 문제에서 백화점, 기숙사, 호텔, 극장, 이 공동주택관리사 시험인 이시험에 어떤관련성도 없다. 공동주택관리사가 백화점, 기숙사, 호텔, 극장에 채용하라는 법적규정도 없다. 근거2.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9. 시험과목에 공동주택시설개론이라 규정하고 있다.)백화점, 기숙사, 호텔, 극장이 어떵게 공동주택에 해당되나 대한주택공사는 증명을 해야지 시험문제의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A형 90) (B형 100)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정답으로 하여야한다.
이의신청근거1.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9. 시험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철골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구조와 공기조화설비․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 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공고안에 어디에도 문제B형 100번문제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것의 규정은 주택관계법규문제지 공동주택시설개론 공고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의신청근거2.
건축구조학 張起仁著 등 어디에도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에 관한 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대한주택공사는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이 시험계획공고안에 해당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지 시험문제의 정당성이 될것이다.
제9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이의신청 지도교수 : Jinmin 陳民
A형 13번
13. 건설임대주택의 매각,우선분양전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선매각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이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도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이다.
[이의신청] 01. 가답안 ③을 복수정답 ③,④로 하여야 함
02. 이의신청사유
임대사업자의 우선분양전환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 우선분양전환의 대상이 된다(법15). ④에서는 모든 임대주택이 우선분양전환의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③과 ④를 복수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A형 25번
25. 임대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때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세부사용절차 등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의신청] 01. 가답안 ③을 모두 정답으로 하여야 함
02. 이의신청사유 25번 문제는 300세대의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임대주택인지가 불명확하고 또한 1개의 주택단지인지 여러개의 주택단지인지도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매입임대주택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자체가 애매모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는 문제이므로 정답 없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A형 26번
26. 주택법상 주택관리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①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②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③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④ 고의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이의신청] 01. 가답안 ④를 정답 없음으로 하여야 함
02. 이의신청사유 ①②③⑤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법57②,영별표11)되어 있고, ④는 주택법 제57조제2항과 주택법 시행령 별표 11에 의하여 자격정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①②③⑤는 자격취소사유이고 ④는 영업정지사유이므로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정답 없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A형 33번
33.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사업주체의 담보권설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④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압류,가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01. 가답안 ④를 정답 없음으로 하여야 함
02. 이의신청사유 가답안 ④의 대한주택공사는 대지인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법40③·영45③). 그러므로 주택 및 대지라고 하고 있으므로 ④의 경우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A형 35번
35. 주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③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 ⑤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이의신청] 01. 가답안 ⑤를 ③,⑤의 복수정답으로 하여야 함
02. 이의신청사유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에는 주택법 제54조에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 9에서 행정처분기준으로 등록말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처분기준은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대법원판례는 이 재량준칙은 기속적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반드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③과 ⑤로서 복수정답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9회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이의제기
민법총칙 A형 34번
주택공사 가답안 : 정답③ 이의제기 내용 : ③번 이외에 ⑤번도 정답이 될 수 있음
<이의제기 근거>
문제에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③번 지문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63다111)’는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③은 무효가 아니므로 반사회질서 행위도 아님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⑤번 지문에 관하여는 다음 두 개의 판례를 먼저 소개합니다. (1)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94다38199) (2) 증권회사 직원이 과거 자신의 잘못으로 고객의 계좌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향후 증권거래 계좌 운용에서 일정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한 것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손실보전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법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도 당연히 무효로 된다.(대판 2001다2129) 즉, 두 개의 판례 모두 투자수익보장약정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설이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의 관계에 대하여 이를 구별하는 견해(곽윤직 교수님 등)와 동일시하는 견해(이영준 교수님 등)로 나뉘어 대립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규정위반행위로써 무효=반사회질서 행위로써 무효>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다음 중 무효인 행위가 아닌 것은?”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③번만 답이 되지만 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므로 ⑤번도 복수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 : 민법총칙 A형 34번 정답③⑤
관리실무 (이승곤)
이의신청 가능 문제
1. A형 52번
52. 주택법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 유지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의 경비의 청구 , 수령, 지출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과한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공개 , 홍보업무를 지휘, 총괄 할 수 있다.
A형 52번 3번과 4번을 복수정답으로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근거) 주택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등)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다음 각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업무
위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A형 52번 3번 조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그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은 자칫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빠뜨려서 많은 이들이 관리비의 수령행위는 관리소장이 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사실 실무적으로도 관리비등의 수령행위를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는 명백한 출제상의 오류로 이의를 받아서 확정답안에는 3번과 4번을 복수정답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 A형 61번
61. 살충 및 방역관리에 관한 설명중 틀린 내용은 ? ① 쥐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과 벽 사이를 붕쇄한다. ② 바퀴벌레 구제는 완전구제 효과를 얻기 위해 수회에 걸쳐 구제하는 것이 좋다. ③ 파리 서식지에 먼저 살충제를 살포한 후 파리 발생지가 되는 쓰레기장, 하수구 등에 집중 살포 한다. ④ 개미가 출몰하는 건물 틈새 및 개미굴 등을 사전조사 하여 통로가 될 만한 장소에 약제를 살포 한다. ⑤ 방역작업원은 너무 장시간 작업해서 안되며, 지하탱크 등 밀폐공간의 경우 방독마스크를 착용 후 작업한다.
A형 61번 3번과 5번을 정답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의 신청근거) 3번 : 파리 서식지에 먼저 살충제를 살포한 후 파리 발생지가 되는 쓰레기장, 하수구 등에 집중 살포한다. 이는 어쩜 상식을 모아놓는 듯한 문제인데 살충제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을뿐 아니라 토양의 잔효성과 인체에 유해한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이 조문은 어느 법조문이 아닌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이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상 해당 법령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고르면 맞고 그렇지 못하면 틀린다면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것이다. 3번과 5번을 모두정답으로 해야 합니다. 복수정답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출 처 : 올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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