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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05 - 800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및 등록 등)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 역 명 : 광로 3-5호선(범서~호계) 도로개설 기본설계용역 2.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3. 과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 북구 창평동 일원 나. 용역사업 주요내용 ? 도로개설(L=8.0㎞, B=40m) 기본 설계 다. 과업범위 : 기본설계 1식, 조사측량 1식, 토질조사 1식, 사전환경성검토 1식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 400,000천원 4. 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라 별도 통보 5. 용역업체 선정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높은 점수기준 1 ~ 5순위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로 선정한다.(단 5순위업체가 다수일 경우 그 다수를 모두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로 선정) 6.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도로및공항, 토질및 기초, 토목구조, 교통, 도시계획)신고를 필하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전문분야를 신고한 업체. 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다. 측량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62호)에 따른 배점을 적용한다. 7.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 교부,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 교부 : 2005. 11 . 28 (17 : 00까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 2005. 12 . 5 (18 : 00까지) 다. 교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도로과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교부는 우리시(http://www.ulsan.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 8. 기타 가.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제출은 업체대표 또는 대표자가 그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용 인감계<인장지참>, 공동도급수급협정서, 위임시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 제출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고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 무효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라.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도로과 (Tel: 052 - 229 - 40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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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2-18번이 7호국도 대체우회도로이며 2008년 예산은 울산시에서 112억 책정 국비 50억 책정으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이며 41번 광장은 가대 사거리로서 실시설계용역이 11월20일 완료되었으며 11월 22일에 도로공사에 대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도로가 두서와 북구 창평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서 강동으로 이어집니다.차후 이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울주와 북구의 연결통로가 되며 7호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남구,중구,울주군,북구를 연결하는 울산의 외부 순환도로기능의 국도가 될것입니다. 이도로가 어느 시점에 개통되는냐는 중구의 혁신도시 다운동의 임대 아파트 단지의 추진 진행에 따라 눈앞에 가시화 될것입니다.
우포늪님이 길잡이님이시죠? 대단하세요. 2005년에 자료를 이미 올렸다면 선견지명자는 바로 님이 아닐까해요.. 자료 많이 올려주세요. ^^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