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2-65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분들의많은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의사 | 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보건행정과 | ㆍ일반 진료 및 방문 진료 ㆍ만성진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ㆍ재난의료 지원팀 진료 지원 등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사회복지협의회 수탁기관 관리 | 지 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행정국 | ㆍ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수탁기관 관리 운영 및 감독 ㆍ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
주차단속원 현장단속 (외근) | 지 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2명 | 임용일~ ‘22.12.31 | 주차관리과 | ㆍ주정차 위반 단속 ㆍ주차관련 응답소,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 ㆍ주정차 단속자료 관리 등 |
일반행정 | 지 방 한시임기제 9 호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중랑구청 | ㆍ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력 -일반행정, 민원접수·발급업무, 복지업무 분야 ※ 보안·예산·회계분야는 제외 |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
※ 응시희망자는 자격 및 경력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의사 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 |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 경력 : 공공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근무경력 ※ 직무상 필요지식 :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진료 전반에 관한 임상지식 |
사회복지협의회 수탁기관 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성별·지역: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제한: 만 18세 이상인 자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2급이상 소지(1급 또는 2급 소지자) 하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의 사회복지 또는 행정분야 업무 경력 <우대요건> ㆍ사회복지 또는 행정분야 근무경력 중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업무 경력자 우대 |
주차단속원 현장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성별·지역: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제한: 만 18세 이상인 자 ○ 직무분야 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ㆍ 공공기관 ㆍ 민간기업 및 그 밖의기관에서 교통법규위반단속(지도)업무, 일반단속(지도)업무, 교통관련행정업무, 일반상담업무, 민원응대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필수사항】 -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구분없이 3교대 근무(주간, 야간, 숙직 등)가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 기타사항 : 업무 특성상 민원 응대 어려움이 많아 책임성과 성실성이 요구됨 【우대요건】 - 컴퓨터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소지자 |
일반행정 지방한시 임기제9호 | ○ 연령: 만18세 이상 ○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 채용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응시요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분야 (일반행정, 사무관리 관련) 실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 필히 명시 ※우대요건: 컴퓨터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소지자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않아야 함 |
임용분야 | 근무조건 | 임용기간 | 비 고 |
의사 | 주40시간 (1일 8시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
사회복지협의회 수탁기관 관리, 일반행정 | 주35시간 (1일 7시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
주차단속원 현장단속(외근) | 주30시간 | 임용일~ 2022.12.31 | ※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구분없이 3교대 근무 (주간,야간,숙직 등) |
※ 공무 수행상 필요 시 조기출근, 휴일근무,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무기간은 사업의 필요성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대체하는 휴직자 등의 휴직기간에 따라 1년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일반임기제(분야: 의사)는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근무 가능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등급별 연봉 하한액 책정 원칙
※ 최종연봉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 지방한시임기제9호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별표13]) >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근무시간 적용시 연봉(예정)액 |
가급(5급상당) | 62,686천원 | - 의사 : 62,686천원 | |
마급(9급상당) | 49,202천원 | 22,262천원 | - 사회복지협의회 수탁기관 관리 : 19,480천원 - 주차단속원 현장단속(외근) : 16,697천원 |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월봉급액 기준(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 관련)>
구 분 | 월봉급기준액 | 근무시간 적용시 월봉액 |
9호 | 1,712,200원 | 1,498,170원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공무원연금법 적용 (2018.9.21.자 시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5. 17.(화) ~ 5. 19.(목)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원서교부 : 응시원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http://www.jungnang.go.kr)
‘채용공고’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변경금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행정지원과(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우편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중랑구청 4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번호 02043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원서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없음을 확인 후, 반드시 유선통화 후 접수
(예: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 직위, 직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 명시, 시간제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명시 등)
※ 우편접수(등기)는 접수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5급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를 붙이지 않은응시원서는 무효 처리(우편접수는 유선통화 후 지정계좌로 증지료 계좌이체)
※ 우편접수,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2. 5. 23.(월) 예정 | 2022. 5. 26.(목) ~ 5. 31.(화) 예정 | 2022. 6. 2.(목)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공고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응시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중랑구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5급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판매장소:중랑구청 4층 재무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응시원서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4호 서식)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분야의 담당직무와 연계하여 작성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면허증·자격증(사본)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면허증‧자격증만 제출
⑦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반드시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6호 서식)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일반임기제의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의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⑧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별지6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⑩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3호 서식)
⑪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 |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원본서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반환요청 가능)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행('18.9.21.)으로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됨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문의
① 의사(임기제사무관)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02-2094-0721)
②사회복지협의회 수탁기관 관리(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02-2094-0964)
③ 주차단속원 현장단속(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 02-2094-2639)
④ 일반행정(한시임기제9호) : 행정지원과 인사팀 (☎ 02-2094-0344)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 02-2094-0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