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농지 전용과 농지 보전부담금 납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는 농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지나 공장 용지만 있다고 인식하지요. 한데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도 당연히 농지인
전, 답, 과수원이 존재합니다.
용어를 조금만 정리하고 가자면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은 용도지역이라고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면 대지, 공업 용지 등은 지목에 해당되어요. 현재 쓰고 있는 토지의 용도를 나타내고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목은 모두 28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34조 2항 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지정할 때는 농지전용협의를 하게 됩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이미 농지전용협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역들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추가로 받지는 않게 됩니다.
이때 꼭 유념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요. 바로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 여부지요. 통상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신고, 허가, 협의를 마쳤을 때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해요. 한데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다릅니다. 지역 지정 시 이미 농지전용협의는 마쳤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는 않았거든요. 따라서 타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농지 부서와 협의하여 농지보전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여 보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지정할 당시 이미 농지전용협의를 마쳤음으로 농지전용허가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지 보전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전용과 농지 보전부담금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