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안내(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부담완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인력 > 고용환경개선
- 금융 > 보험(수출+무역)
| 대상별 상이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실시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사업장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공통 적용) + 1인 자영업자 + 특고사업장 (이상 산재보험에만 적용) 중 신청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21.1~3월분 보험료(부과고지 사업장)
* 건설ㆍ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 ’21.1~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ㅇ 지원내용
- 부과고지 사업장 : ‘21.1월분부터 적용 → ‘21.4.12까지 신청시 1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건설ㆍ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 ’21.1~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 ‘21.3.31까지 신청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21.6.30)
*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정납부기한까지 일시납을 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3% 경감 혜택 없음
- 기타 : 旣 납부한 보험료는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부과고지 사업장 :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통합징수포털)ㆍ우편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1월분) ~‘21.2.10까지, (2월분) ~’21.3.10까지, (3월분) ~‘21.4.12까지
- 건설ㆍ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에 인터넷(고용ㆍ산재 보험토탈서비스)ㆍ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21.3.31까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건설ㆍ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1588-0075)
ㅇ 부과고지 사업장 : 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