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 이종배 의원, ‘수소법 개정안’ 발의
수소유통전담기관 범위 넓혀 수소 생태계 활성화 목적
[에너지신문] 앞으로 수소사업 관련 업체나 기관만이 지정할 수 있었던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에너지수급‧유통관리 기관, 단체도 지정할 수 있도록 ‘수소유통전담기관’의 범위가 크게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기존 수소사업 관련 업체만이 지정되던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앞으로 에너지 관련 업체, 단체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은 액화수소를 실은 액화수소 탱크 트레일러.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인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 4선)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만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수소사업’이 수소의 생산·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의미,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했다.
이에 ‘에너지 수급·유통관리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한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유통전담기관의 범위를 넓혀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 수소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제22대 연구활동에 앞서 회원들의 수소경제 이해도를 높이고자 산업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 당시 산업부가 수소포럼에 건의한 ‘개정 필요사항’이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포럼의 대표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공동대표인 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김소희, 김용태, 안호영, 이정문 의원 등 대표단 전원, 그리고 김정재, 김한규, 박형수, 유상범 의원 등 포럼 회원들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대표발의한 이종배 의원은 “최근 기후환경의 급변으로 세계 각국이 친환경·청정에너지, 특히 수소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 차원의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