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민원(임금체불 진정서)을 처리해주는 기관일 뿐
근로자편도 아니고, 사업주편도 아님.
출석시 근로감독관을 대놓고 이야기는 안하고, 빙 돌려서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함.(모든 근로감독관이 그렇다는 이야기아님)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500만원인 경우, 사업주랑 합의를 해서 500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는거지.
물론 내가 싫다, 또는 사업주가 그래도 못 주겠다고 하면 사건 종결 취하 or 형사처벌로 나뉘어짐.
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의 대면과 검찰 고발만 해주고 더 이상의 조치는 안해줌
그러면, 고용노동부 출석시 임금체불을 못받았다? 어떻게 해야되냐면
고소취하서를 내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민원이 종결됨

그러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수 있는데

체불임금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로 민사소송을 해줌
최소 2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는게 단점임.
판결문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돈 주는게 아니지. 그런 사업주였으면 벌써 줬겠지

판결문을 수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됨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대 1,000만원)을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주고, 나중에 국가가 사업주한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됨

2019년 7월 1일 이전에는 소액체당금 400만원밖에 안되었으나, 이후부터 소액체당금이 1,000만원로 상한됨
요약

최소 2개월에서 1년 이상을 걸린다고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봄!
ㅊㅊ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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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앗..
일반 임금체불도 노무사 무료 배정 받을수있어??ㅠㅠ
나 이거 해서 받음 개오래걸림 그리고 사업주 벌금 30물음,,
중간에 사장 신원불명돼서 잊고있었믄데 한 2년 뒤에 검사 배정됨
나두 작년 6월에 떼여서 이번년도 2월에 받앗다우...... 심지어 내가 사장대신썻던 재료비 같은거 못받음^^ 재료비만13인데
진작봤어야했는디 난 걍 형사로 넘겨버렸어 샹놈새끼...
나도 소액체당금으로 받아봣는데 거의 1년걸림;;; ㅅㅂ
와우 굿굿!
나도 받는데 한 1년걸렸다 어휴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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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냐 참지마ㅠ나 참다가 기간지나서 신청못했어 저런건 빨리빨리 해결하는게 나아ㅜㅜ
냐도 좆같사서 30덜준거 받자고 시간 투자 겁나해서 6개월정도 걸림
소액채당금도 정해진 리미트가 있어서 전액 받지는 못함 ㅠ 일반 채당금도 마찬가지.
금액이 좀 크면 전액 다 받기는 불가능하고 일부를 소액채당금으로 받을 순 있음 ㅠㅠ
나도 1500 체불 됐는데 700은 소액태당금으로 받고 800은 민사도 했다가 통장 압류도 했다가.... 다 안돼서 끈질기게 연락중야..... 2년 넘음 ㅠㅠ
임금체불 ... 너무 스트레스받아 정보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