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인>
평양에서 열린 ‘5·1절(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월 1일 애초 방북 일정에 들어 있지 않았던 혁명열사릉 참배를 강행하였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이런 행각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동단체가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반정부활동을 하는 이적단체임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가 있다. 놀라운 것은 통일부의 사건처리다.
통일부는 사건 자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참배를 강행한 민주노총 간부 등에게 1개월 방북 제한 조치를 취하고 방북행사비용을 3분의 1을 깍아서 6939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통일부는 1개월방북제한조치도 처벌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니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뿐만 아니라 행사 참가자 150명 중 50명이 혁명열사릉 참배를 강행하였으니 행사비를 3분의 1만큼 삭감해서 지급하였다고 하니 그저 면피용으로 마지 못해 처벌하는 시늉만 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통일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적행위나 일삼는 단체의 이적행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국가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실하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수 차례 고발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이적단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실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통일정책’이란 것은 진정한 통일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연방제안을 지지하고 남북이 갈라서 살자는 영구분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일부는 평화번영정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평화적 공존 정책이라고도 한다. 그 어느 것이든 통일부는 헌법을 어기고 있는 반헌법기관인 것은 변함이 없다.
통일부가 이적단체 민주노총이 북한에서 노동절 행사를 하고 또한 혁명열사능을 참배하도록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경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반헌법적 행위다. 그리고 이들의 이적행위를 막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제스쳐에 그친 것은 어떻게 보아도 통일부가 민노총과 한 통속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통일부는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는 반헌법기관이다. 통일부를 해체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북한이 임명하는 통일부 장관은 차라리 북한에 가서 이적활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통일부를 해체하라!
2006. 8. 4.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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