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기술등급(초·중·고·특급)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 건설기술자는 담당업무 등이 기재된 경력확인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12호 서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 그러나 소속했던 회사가 폐업된 경우 정상적인 경력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1호, '17.5.2)” 제6조제4항에서는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 또는 소속했던 회사의 등재이사(대표자 포함) 확인의 경력확인서 등 증빙서류들을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 이는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 및 기술경력(기술등급을 포함합니다)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4항에 의해 행정기관의 장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인가·등록·면허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경력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의 경우 귀하가 해당 업체에 재직한 기간은 확인이 되나 실제 건설공사업무 수행여부 및 참여사업의 확인이 불가하여 4대보험 가입증명서만으로는 경력인정이 불가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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