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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하자보수증권의 유효기간
클리닉매스 추천 0 조회 244 11.03.07 00:05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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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07 08:52

    첫댓글 하자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하자 보수에 사용해야 하고 그 내역을 건설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사하고 남은 잉여금은 건설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건설사에서 반환 청구가 들어 옵니다.

  • 작성자 11.03.07 12:07

    입주 8년 반 만에 10년차 하자를 조기 진행한 현재의 입대의와 논쟁중에 있는데요... 댓글에 대한 관련법규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비대위에서는 유효기간을 활용하여 아파트가 더 노후화 됐을때 진행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지식이 부족 합니다. 도움을 요청 합니다.

  • 11.03.07 12:31

    입주 8년만에 10년차 하자 종결하시면 불법 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를 보세요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는 관계로 확인 부탁 합니다.

  • 11.03.07 12:40

    1.증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란 뜻은 예를 들면 10년차 하자인 경우 10년이 종료하는 날 이 전까지
    하자적출을 해서 보증보험회사에 통보한 이후 5년이내에 보증금청구를 하여야 한단 뜻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그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2.일단 보증금 수령을 하면 일부 시급한 다른 공사(적출내용과 다른)를 해도 보증사에선 문제삼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사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근데 8년 반만에 10년차 하자를 왜 진행을 할까요? 10년쯤 됐을때 진행을 해야 더 유리할텐데...
    그리고 10년쯤 됐을때 더 큰 하자가 발생하면 어찌하려구?
    말씀하신 유효기간이란 10년이 지나서 15년안에 진행할 수 있다는건 아닙니다.

  • 11.03.07 12:33

    반드시 10년이 종료하는 날 전까지 적출하여 보증보험사에 통보해 놓아야 합니다.
    10년안에 발생한 하자란걸 증명해 놓아야 하는거지요.

  • 작성자 11.03.07 13:21

    너무 너무 감사 합니다.근데 시급한 다른 공사에 시공사(법정관리중임)에서 문제 삼는 경우가 많나요?
    2,3,5년차 하자의 종결자 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입대의를 구성해줬는데 그중 한명이 전 회장을 만나더니.....

  • 11.03.07 14:04

    시공사가 문제삼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자보수에 관한 한 시공사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작님 의견은 하자보수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을때 얘기입니다.
    보증보험사로 넘어가면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액을 지불받으면
    돌려 줄 돈도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아파트도 시공사가 법정관리중이라 보증보험금을 수령하여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 작성자 11.03.07 23:16

    감사 합니다.속이 후련 합니다. 전 회장과 현 회장이 주민과 동대표 전원을 속인 것 같네요. 자신들이 하자를 추진 하는데 적출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해야하니 이 내용이 발설되면 내가 감옥에 간다.주민을 위해 동대표 여러분도 불법을 감내 해야 한다.또 10년차 하자는 아파트가 무너질 경우에만 해야 하므로 돈 나올게 별로 없다. 따라서 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대주보 실사 팀등을 로비하여 50%까지 받겠다.대신 그 업체가 모든공사를 독점한다.대충 이렇 슴니다.ㅠㅠ

  • 11.03.07 23:31

    하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지역 한아파트도 대주보와 10년차 협상중인데 60%에 만족못해서
    계속 줄다리기 중입니다.
    감옥갈 일 없습니다.ㅎㅎㅎ 이론상은 무너질 정도의 하자여야 하나 실상은 꼭 그런건 아닙니다.

  • 작성자 11.03.07 23:16

    제 생각엔 국토부 고시를 지켜야 하므로 공사 대금을 하자증권으로 주는 것으로 하여 대체공사 내용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하면 위 독점 업체의 폭리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 일 것 같은데요... 잘 못된 점 지적 바람니다.

  • 11.03.07 23:37

    제 생각은 지금은 협상이던,공사던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10년차 하자는 10년이 종료되기 전까지
    하자적출을 해서 그때 협상하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일찍 할 필요가 없습니다.지금 균열이 가 있는게 10년쯤 되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금을 더 수령할 수 있을텐데 굳이 당겨서 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보험금받아서 다 사용하고난 뒤 10년돼서 아파트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실 것인지 ㅎㅎㅎ
    그럴 리야 없겠지만...

  • 작성자 11.03.08 15:27

    2010,12,06일 업체선정 및 계약 후 2011,01,21일 대주보 실사팀이 다녀간 상태 입니다. 입찰,선정과정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등을 위반(입찰서식,입찰 보증금,주민 참여 검수제등) 했으므로 계약을 무효화 시키면 위약금에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고견 부탁 드립니다.꾸벅

  • 11.03.08 16:03

    업체선정을 했다면 혹시 10년차 하자적출을 그 업체에서 하지 않았나요? 분명히 적출했을겁니다.
    그 적출을 근거로 대주보에 통보해서 실사가 나온 것일테구요.
    그리고 이 경우 보증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테고 따라서 국토부고시에 조건들(입찰 보증금,주민참여 검수제)과는
    상관없을 것입니다.아파트에서 하자적출하여 보내지않으면 대주보에선 절대로 하자적출 안합니다.
    아파트에서 통보한 하자가 10년차 하자에 해당하는 것인가 먼저 서류로 확인하고 그걸 토대로
    방문하여 실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계약을 무효화시키면 계약서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을겁니다.공짜로 하자적출을 해주진 않을테니까요.
    위약금에 다툼이 있을대는 결국

  • 11.03.08 16:23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자공사가 진행되어 5월경 종결된다면 영 제59조 어떤 내용 위반인가요?
    영 제59조에 그 부분 정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영 제60조제2항(하자보수의 종료) 입주자의 4/5이상의 서면동의는 사업주체와의
    하자보수종료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대주보나 건설공제조합이나 합의를 하게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확인과 등기부등본까지 요구합니다.
    주택법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경우, 전부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만 가정을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보증보험증권이란 증권 한 장 달랑인데 말입니다.
    이 부분도 주택법의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 작성자 11.03.08 15:42

    만일 입대의의 의도 대로 하자공사가 진행되어 5월 경 종결 된다면 령59조 어떤내용 위반 인가요. 또 령60조2이5항 입주자의 5분의4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관리소장은 법정관리 중이라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2002년5월22일 입주 이므로 2012년 5월22일이 만 10년 입니다.

  • 작성자 11.03.08 18:36

    그러면 대주보에서 보증금액을 확정하여 아파트 통장에 입금 시킨 후에는 국토부 고시를 적용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허걱! 전부현금으로 예치란 증권가액 전액을 대주보에서 현금변재 받아 아파트 통장에 입금이 된 상태 인가요?

  • 11.03.08 21:21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자보수보증금이란게 현금으로 예치를 하면 좋으련만 건설사들이 그렇게 예치할 리가 없죠.
    보증보험증권으로 주니 보증보험회사와 합의 아니면 소송으로 보증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당연히 보증보험회사는 덜 줄려고 하겠죠.
    그런데 주택법엔 마치 현금으로 예치를 시켜놓은 것처럼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 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할 수 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고 남은 건 돌려 주라고 하고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라하고,,,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한단 의미는 이미 사업주체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보험회사에서 하자라고 인정한 것만 돈을 주는데 돌려줄 돈이

  • 11.03.08 21:25

    없지요.소송을 통하여 받아도 마찬가지구요.개정법령에 처음 삽입된 부분이라 앞으로 더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대로 지금의 상황이 없다면 아파트에서 하자적출을 해서 대주보에 통보를 하고
    합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관리비통장으로 입금될 것이고 그 이후의 하자보수업체 선정은
    국토부고시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라 행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작성자 11.03.09 21:53

    감사 또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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