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외면하는 농민들
낙과 피해 50~80% 보상 그쳐 농민 “못 팔게 돼 실효성 없어”
가입 면적 전년비 4497㏊ 줄어 두릅·블루베리 등 가입도 못해
한 농부가 25일 전남 화순군 능주면의 한 과수원에서 폭우 피해로 폐기 처분할 수많은 복숭아 가운데 한 개를 들고 있다.
화순 연합뉴스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농촌 현장에선 농작물 재해보험이 외면받고 있다. 피해 산정이 까다롭고 보상액 산출기준에 실질적인 수확량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25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 5월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26만 4647㏊로 지난해 26만 9144㏊보다 줄었다. 전북에서도 올해 5월까지 3만 7251㏊, 3만 3519호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4만 839㏊, 3만 4676호)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매년 보험 가입 품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입 면적이 감소한 것은 기존 가입자들이 많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폭우와 강풍, 우박으로 과일이 떨어지면 피해 정도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차등 보상한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과일은 썩은 정도와 무관하게 시장 판매가 사실상 어렵다. 결국 버려지는 건 똑같은 만큼 피해율을 구분해선 안 된다고 농민들은 주장한다.
전주에서 배 농사를 하는 김모씨는 “손실 측정 시 직원이 상처 난 과일은 갈아서 음료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가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나를 포함한 주위 농민 대부분이 보험에 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이 여전히 많다는 점도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전북 순창군의 두릅과 블루베리는 총 553㏊에서 985t이 생산되어 연 164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는 효도작물이었으나,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하는 ‘미니 단호박’도 그동안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뒤늦게 이를 반영, 올해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인한 피해 보상도 막막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농작물 3만 503 6.8㏊가 침수되고 농경지 612.7㏊가 유실·매몰된 것으로 파악했다. 355.8㏊는 낙과 피해를 봤다. 전북에서도 벼 1만 952㏊를 비롯해 논콩 4996㏊, 시설원예 650㏊ 등 1만 6770㏊가 침수됐다. 그러나 농민들은 수해 피해 보상금이 충분하게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농작물 보상은 일부 가능하지만, 과수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보상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전북 익산에서 수박 농사를 하는 김미숙(61)씨는 이번 물난리로 대피소에 몸은 피했지만 썩어가는 수박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수박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잠겼다.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특약을 들지 않아 걱정”이라면서 “물이 빠지더라도 상품성을 상실한 수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