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에서 인제군에 걸친 설악산국립공원 한계령 일대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4일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해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그동안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 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에 대해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재원은 GB 토지매수사업(2023년 644억원)을 활용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은 환경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복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해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생태 안보, 탄소흡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의의가 있다"며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기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