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2 - 3188호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재)지정 공고
중증외상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재)지정
2. 지원자격 : 서울소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응급의료기관
3. 공고기간 : 2022.11.25.(금) ~ 12.09.(금)
4. 서울시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 (재)지정 절차
공고 | ⇒ | 접수 | ⇒ | 필수 및 정량평가 | ⇒ | 정성평가 | ⇒ | 종합결과 발표 |
11.25.~ 12.09. | 12.01~ 12.09 | ~12.14. | ~12.16. | ~12.19. |
5. 지정기간: 3년(‘23. 1. 1. ~ ’25. 12. 31)
1. 일정 및 접수
가. 공 고: ‘22. 11. 25. ~ 12. 09.(15일간)
나. 접 수: ‘22. 12. 01. ~ 12. 09.(9일간)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팩스·우편 접수 불가, 담당자 유선통화 후 방문)
라. 제출서류
1) 신청 의료기관 공문 1부(책임자, 담당자, E-mail, 연락처 기재)
2) 사업계획서(A4용지 30쪽 이내): 양식
※ 서식 등 : 서울시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 게시
마. 접 수 처 ː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신청사 4층)
2. 중증외상환자 최종치료센터 (재)지정 평가 및 결과발표
가. 일 시: 2022.12.16.까지
나. 방 법: 별도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다. 결과발표: 2022.12.19.까지(개별통보)
라. 지 정: 필수조건 충족(기본점수 10점), 정량평가(45점)와 정성평가(45점)의 합계점수 60점 이상인 응급의료센터 중 고득점 순으로 4개소를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지정
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무효로 함
나. 지정된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는 「서울시 적정 외상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와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다. 금번 공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전화로 문의 후 현장 접수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문의(☎ 02-2133-7538)
[붙임]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재)지정 평가
1. 필수조건(10점)
가. (시설) 중증외상환자용 수술실 1개소, 중증외상환자용 혈관조영실 1개소 지정, 중증외상환자용 중환자실 5병상 확보
1) 중증외상환자 내원 시 우선적으로 사용 원칙
2) (수술실) 수술 필요한 중증외상환자 부재시 외상外 환자 수술 사용 가능
3) (혈관조영실) 조영술/색전술 필요 중증외상환자 부재시 외상外 환자 시술 사용 가능
4)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응급중환자실 등 원내 중환자실 병상 활용 가능
나. (인력) 24/7/365 원내 중증외상팀 운영(아래 필수인력 당직근무 배정 운영)
1) (외상수술 전담 외과계 1인) 당직 근무시간에는 외상外 진료 및 수술 금지, 당직 근무시간 외에는 외상外 질환 진료 허용
2)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 외상 혈관 조영색전술 근무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3) 외상코디네이터 1인 이상
2. 정량평가(중증외상환자 진료) : 45점
구분 | 지표 | 배점 |
중증외상환자 진료 (NEDIS 자료) | 골든타임 응급의료센터 전입 환자 수용률 | 15 |
최종치료제공률 | 15 |
서울시 중증외상환자 분담률 | 15 |
※ 지표설명 및 배점기준(21년 기준)
지표명 | 설명 및 산식 | 배점기준 |
골든타임 응급의료센터 전입환자 수용률 | (정의) 골든타임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뢰된 중증외상환자 중 수용(입원, 귀가, 사망)한 환자의 비율 | 95% 이상: 15점 90% 이상: 10점 90% 미만: 5점 |
(산식) (응급실 진료결과가 귀가, 입원, 사망인 경우) / 골든타임 응급의료센터에서 전입된 중증외상환자 수)×100 |
최종치료제공률 | (정의) 해당 의료기관 내원한 중증외상환자 중 응급진료 결과가 귀가, 입원, 사망인 환자의 비율 | 95% 이상: 15점 90% 이상: 10점 90% 미만: 5점 |
(산식) (응급실 진료 결과가 귀가, 입원, 사망인 환자 수 / 해당 의료기관에 내원한 중증외상환자 수)×100 |
중증외상환자 분담률 | (정의) 서울시에서 수용(입원, 귀가, 사망)한 중증외상환자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용(입원,귀가, 사망)한 환자의 비율 | 4.5% 이상: 15점 4.0% 이상: 10점 4.0% 미만: 5점 |
(산식) (해당 의료기관에 수용(입원, 귀가, 사망)한 중증외상환자 수 / 서울시에서 수용(입원, 귀가, 사망)한 중증외상환자 수)×100 |
※ (중증외상환자) ICISS 0.765 미만인 외상 환자(외상환자: 응급실 퇴실 또는 퇴원 시 진단정보에 한국표준질병분류(KCD-7th) 코드 중 S,T 코드(손상코드)를 1개 이상(물집, 곤충물림, 이물질, 중독 관련 코드 제외) 포함하는 환자
3. 정성평가(운영계획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통한 평가) : 45점
가. 중증외상환자 진료 프로토콜(복부수술, 두부수술, 혈관조영술, 대량수혈): 15점
- 원내 질관리 위원회를 통해 적정 프로토콜 이행여부 자체 평가(1회/월)
나. 중증외상환자 원내 질관리 위원회 운영 계획: 15점
- 원내 질관리 위원회 운영 실적(1회/월)은 지정 이후 연간 실적보고서로 제출
다.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기관장 의지: 15점
- 기관장 확약서, 조직구성, ‘23~25년 시설 및 인력확보 계획(매년 계획 대비 이행여부 연간 실적보고서로 제출)
라. (정량평가에 대한 소명) 정량평가 감점 항목에 대해 “운영계획서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소명 시 정량평가 점수로 재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