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친구가 광주에 사는데 오랜만에 선배들이 만나자구 해서
오후6시경에 순천에서 광주를 갔습니다. 오랜 만에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러구 당구장에 가서 당구치구 12시가 넘어서 다시 순천에 내려
가야 할 것 같아서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그 후 기억이 하나두 안나는데..
<이후사고>
01시50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지점은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순천기점 98킬로지점
*참고< 장성에서 하행선으로 4킬로정도.> <서광주톨게이트에서 장성까지 5분, 서광주IC에서장성까지10정도><,서광주 톨게이트에서 백양사까지 15분정도서 서광주IC에서 백양사까지 35분정도>경찰에 따르면 제가 1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금호고속<서울에서광주로향하던>차량왼쪽 뒷바뀌 부분을 들이 받구 뒷따라오던 세피아2 차량을 충돌 했다구 하더군요
사고후 당시 상황은 제차<아반떼>왼쪽뒷부분이 서울방향으로살짝 중앙분리대에걸쳐 있었구
<제차 오른쪽 앞바뀌 타이어 바깥쪽 부분이 많이 닳아 있더군요 다른 바뀌는 이상이 없구요 그리구 운전석 쪽이 많이 밀렸더군요. 차량 뒷부분분과 오른쪽 부분은 거의 괜찮구요. 또한 금호고속과 먼저 충돌을 했다면 차량에 색깔이라던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것두 전혀 없구요.>
세피아2 차량은 2차선에서 서울 방향으로 보구 있었습니다. 그리구 금호고속 버스는 2차선에서 하행선방향으로 보구 있었구요.
그리구 서광주에서부터 역주행 차량이 있다구 01시부터 신고가 들어 왔다구 하더군요.
경찰에 따르면 사고 나기 직전에 제차<아반떼>와 택시랑 사고가 날뻔했다구 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증인으로 나올수도 있다구 하더군요. <문>택시가사분이 위증일시 구속이 가능한가요?
근데 여기 까지면 제가 역주행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 차에서 백양사 통행권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01시18분.
역주행을 했다면 제가 백양사 통행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역주행을 하면 통행권이 안나옵니다>
1시 18분에는 백양사에가 있었는데 어떻게 제차가 1시부터 역주행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참고<백양사에서 장성까지 15~분에서20분정도>
금호고속 기사분은 어느차가 역주해을 했는지 알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고속 측에 기사분 연락처나 사고 당시 상황을 물어 봤는데 사고 전담팀에서는
연락처두 모른다구하구 사고상황은 경찰이 더 잘 알고 있을테니 경찰에게 물어 보라구 하더군요. 금호고속 승객분이 허리를 조금 다치셨는데.. 사고 직전까지 금호고속 기사분이 졸음 운전을 했다구 하더군요.
차량 색상은 둘다 하얀색이구요. 세피아2차량은 충북 청주에서 광주로 내려 오던 중이구요.
<세피아2차량이 호남고속도로를 안타구 88고속도로를 탔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제가 그래두 광주에서 몇 년정도를 살아서 광주 고속도로는 잘 알구 있습니다.
그리구 세피아2는 무보험 차량이더군요.
오늘 담당경찰관하구 통화를 했는데 제가 무조건 역주행을 했다고 하더군요. 백양사 통행권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을 안한 상태 이구요. 아직까지 조사가 안되구 있는 상황인데.
내일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조사가 나온다구 하내요.
그리구 차량두대는 페차를 해야 할 것 같구요. 다행이 사람은 별루 안다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