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
*법인 CEO, CEO의 배우자 및 자녀 등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의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됨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256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