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을 기증받아 이식재를 만드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조직을 할인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기증받은 뼈분말이 수년 전 없어졌는데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다가 지난 2월에야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은행에 근무하던 A 전 본부장은 2020년 11월 20일 독단적으로 B 바이오 업체와 '할인 단가 분배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으로 B업체는 3억6000만원 상당인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40% 할인된 2억3000만원에 사들일 수 있었다.
대신 B업체는 계약 직후이자 이식재를 받기 약 한 달 전인 11월 25일 1억5000만원을 선입금했다. 또 이식재를 받은 뒤 이틀 만인 12월 24일 나머지 8000여만원을 입금했다.
통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익월 말일에 입금돼 이 경우, 1월 말까지 입금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이례적인 할인과 빠른 입금, 계약은 기관의 예산 부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은행이) 월급을 지급할 돈조차 없었던 것"이라며 "감사 결과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이 기관의 2020년 11월 24일 통장 잔액은 2579만원이었다"고 했다.
A 전 본부장은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 계약을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은 A 전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했고, 복지부와 은행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상황은 새 은행장 취임 이후 이뤄진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별정직인 A 전 본부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라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고 다만 기관 내부적으로 중간재 분배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분배가 산정·조정 및 표준계약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공공조직은행의 일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2018년 9월 뼈가 결손된 부위에 사용하는 244만원 상당의 뼈분말 이식재(250g)가 사라진 사실을 은행은 뒤늦게 파악했다.
당초 C팀장이 특정 업체에 무상 분배한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감사에서 업체와 C팀장 모두 진술을 번복하면서 분실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은행은 지난 2월에야 관할 파출소에 분실 신고했는데, 현재까지 실물 확인이 불가하고, 사유조차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내부 직원들의 근무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내부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특정직원 6명이 연봉을 올린 것이다.
2017년 복지부 감사로 드러난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아 5600여만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은행 측은 올해 급여에서 해당 직원들에 대해 급여공제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들이 버틸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은행 중간간부급들의 횡포와 일탈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부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보다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