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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교양관(敎養官)
조선 후기에 교수·훈도 등의 교관이 폐지된 뒤 지방의 유학교육 진흥을 위해 비정규적으로 설치되었던 교관직
조선 후기 향교교육이 유명무실해지고 교수·훈도 등의 교관이 폐지된 뒤 지방의 유학교육(儒學敎育) 진흥을 위해 비정규적으로 설치되었던 교관직. 1629년(인조 7)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649년까지 각 도에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보통 도사(都事)가 겸직하도록 하였으나 때로 도내의 유능한 문관 가운데서 선임하기도 하고, 특별히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하였다가 실효가 없어, 1659년(효종 10)에는 성균관과 승문원의 참하관 가운데에서 가려 보내 30개월씩 근무하게 하기도 하였다.
교양관은 수시로 파견된 임시방편에 불과하였고, 정식 관제로 확립되지 못하여 그 운영에 일관성이 없었다. 함경도의 회령·경원 지역과 평안도의 청천강 이북지역에 특별히 교양관을 파견한 기록이 있어, 변경지방의 학문진흥책을 엿볼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알려져 있지 않다.
<<참고문헌>>孝宗實錄
<<참고문헌>>顯宗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어부(交魚符)
조선 전기 도성문을 열거나 닫을 때 사용하던 부험
조선 전기 도성문을 열거나 닫을 때 사용하던 부험(符驗: 확인표찰). 1443년(세종 25) 6월 병조의 건의로 당나라의 부험제를 모방하여 처음으로 제작, 사용하였다. 뒤에는 보통 개문좌부(開門左符), 폐문좌부라 하였다.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교열(敎閱)
역대 왕조에서 행해진 열병의식 및 군사 훈련 검열 제도
역대 왕조에서 행해진 열병의식(閱兵儀式) 및 군사 훈련 검열 제도. 넓은 의미로는 진법(陣法 : 戰術)·무예(武藝:戰技) 훈련, 군사 동원 점검, 병기·군마 점검, 강무의식(講武儀式 : 사냥대회)·열병의식 등 전반적인 군사 훈련 검열을 뜻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왕의 친림하에 시행되던 열병식 및 전투훈련 참관을 의미한다. 이를 대열(大閱) 또는 친열(親閱)이라고 했다.
좁은 의미의 교열 의식은 신라 파사왕 15년(94)에 알천(閼川)에서 처음 대열이 행해진 이래, 역대의 모든 왕조에서 시행되었다. 고려시대까지 크고 작은 교열 행사가 수시로 행해졌으나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조선 초기에는 교열보다 강무 행사가 빈번하게 시행되다가 1426년(세종 8)에 한성 살곶이〔箭串〕에서 처음으로 친열이 행해졌다. 세종은 1433년에 ≪진설 陣說≫을 찬술하게 하여 자세한 훈련과 교열의 규례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1451년(문종 1) 문종에 의해 보완되었고, 그 뒤에 ≪진법 陣法≫으로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왕이 참관하는 대열(친열)은 매년 9월과 10월 중에 서울 교외에서 시행되었다. 그 행사 내용을 보면, 당일 좌우군이 교련장에 마주 포진한 뒤 대가(大駕)가 도착하면, 큰 나팔〔大角〕을 불어 개막을 알린다.
이어 좌우 두 대장이 오위(五衛)의 장수들을 불러 선서한다. 선서는 “이제 대열을 행해 사람들에게 전투법을 교련하는데, 진퇴좌우를 일체 병법과 같이 하여, 명령에 따르면 상을 주고 명령을 어기면 형벌을 줄 것이니 힘쓸지어다.”라고 한다. 선서가 끝나면 오위의 장수들은 각기 그 위치에 돌아가 이 내용을 전달한다.
이어서 대가 앞에서 큰 나팔을 불고 기〔麾〕를 지휘해 진을 형성하면, 대포를 쏘고 전투나팔〔戰角〕을 불어 여러 형태의 진법을 차례로 훈련하게 된다. 이러한 열병 의식은 전투 훈련 및 검열의 의의도 있었지만, 왕에 대한 군대의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기도 하였다.
넓은 의미의 교열은 일체의 군사 훈련과 검열 제도를 뜻하는데, ≪경국대전≫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의 군대는 매월 2일과 16일에 진법훈련〔習陣〕을 실시하게 하였다. 왕이 참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임받은 장수가 그것을 진행하게 된다. 병조에서 그 성적을 기록해 보고하고 연말 인사 고과에 반영하였다. 지방군은 농사철을 제외하고 매월 16일에 소부대별로 진법을 훈련하며, 2월과 10월에는 대부대 단위로 진을 바꾸어가며 훈련하게 하였다.
② 4계절의 끝 달에는 병조와 도총부의 당상관 및 군기시(軍器寺)의 책임자 각 1인이 교외에서 화포 사격을 훈련시키고, 지방에서는 각 부대장〔鎭將〕이 사격 훈련을 시키도록 하였다. ③ 2월과 9월의 20일에는 병조와 도총부 당상관들이 각 부대의 병기를 점검하게 하였다.
④ 병조와 도총부의 당상관들은 수시로 번상군사(番上軍士)와 말의 동원 상태를 점검하게 하였다. ⑤ 근무 중이 아닌 군사를 3일 중 하루는 훈련원에 나가 진법이나 활쏘기 훈련을 받게 하며, 그 성적을 시험해 화살을 표적에 맞힐 때마다 특별 근무일수로 가산해주었다. 이 때 훈련에 불참한 자는 태형에 처하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여기에 몇 가지 사항들이 더 첨가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왕이 친림해 열병할 때에는 선전관과 교련관도 함께 참석하게 하였다. ② 삼군문(三軍門 :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은 매월 3회씩 정해진 날짜에 교외에서 진법을 훈련하도록 하였다.
③ 남한산성의 삼영(三營 : 수어청의 前·中·後營)과 그 좌우부는 각각 관할 지역에서 봄·가을 윤번으로 훈련한 뒤, 모여서 연합작전 훈련을 실시하게 하였다.
④ 병마절도사는 지방을 순시하며, 각 읍의 속오군(束伍軍)과 세초군(歲抄軍)을 점검, 사열, 시험하며, 병사의 유고시에는 영장(營將)이 대리하게 하였다. ⑤흉년이 되어 대훈련을 정지할 때에는 각 읍의 군사를 관문에 집합시켜 훈련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國朝五禮儀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後期篇-(陸軍本部, 1968·1977)
<<참고문헌>>朝鮮時代軍制硏究(車文燮, 檀國大學校出版部, 197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련(敎鍊)과 열병(閱兵)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중앙·지방군사의 습진(習陣), 화포(火砲) 쏘는 연습, 무기와 마필(馬匹)의 점고(點考)에 대하여 규정하고, 특히 경성(京城)에서의 출직군사(出直軍士)의 훈련과 그에 따른 상벌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교위(校尉)
고려·조선 초기의 무관직
고려·조선 초기의 무관직. 일명 오위(伍尉) 또는 위(尉)라고도 하며, 오(伍)라는 단위부대의 지휘관이다. 오는 대략 두 개의 대(隊)로 편성되어, 교위는 2인의 대정(隊正 : 隊의 지휘관)을 거느렸다.
각 도 주현군(州縣軍)의 일품군(一品軍)에도 교위라는 지휘관이 있었으나, 이는 병정(兵正)·창정(倉正) 등의 향리들이 담당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교위는 경군(京軍)인 이군육위(二軍六衛)의 각 영(領)과 동북 양계(兩界)에 설치된 주진군(州鎭軍)에 배속되어 있었다.
경군의 경우 각 영에는 20인의 교위를 두게 되었으므로, 45개의 영으로 구성된 이군육위에는 모두 9백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계 주진군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군대의 규모가 달랐으므로 교위수 또한 일정하지 않다. ≪고려사≫ 병지(兵志) 주현군조에는 동계(東界)에 198인, 북계(北界)에 680인, 총 878인의 교위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군육위의 상장군·대장군들이 모여 중대사를 의논하던 중방(重房)과 같이, 교위들도 부대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기관으로서 교위방(校尉房)을 운영하였다. 교위방이 언제 마련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무신란 이전에 설치되어 무신 집권기에 이르러 더욱 발달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교위들도 전시과(田柴科)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가 지급되었다. 문종 때 마련된 전시과 규정에 의하면, 제13과로 분류되어 15결(結)의 전지(田地)와 8결의 시지(柴地 :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땅)가 분급되었다. 또, 문종 때의 녹봉 지급규정에 따라 23석5두의 곡류를 녹봉으로 받았다.
조선 초기, 1394년(태조 3)에 고려의 군제가 폐지되고 중앙군제로서의 십사제(十司制)가 마련되면서 교위의 명칭은 대장(隊長)으로 개칭되었고, 그들의 합의기관이던 교위방도 태조 2년을 전후해 소멸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高麗兵制史硏究(李基白, 一潮閣, 1968)
<<참고문헌>>近世朝鮮史硏究(千寬宇, 一潮閣, 1979)
<<참고문헌>>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의(交倚)
의자를 말한다. 교의(校椅)·교상(交牀)·승상(繩床)이라고도 하였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교장도감(敎藏都監)
영문표기 : Gyojang dogam / Kyojang dogam / Directorate for Buddhist Scriptures
고려시대 속장경의 판각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고려시대 속장경(續藏經)의 판각사무를 관장하던 관서. 송나라에 다녀온 의천(義天)의 요청으로 선종이 1086년(선종 3) 흥왕사(興王寺)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속장경의 간행을 시작한 연월이나 이 도감의 조직·규모 등은 전하지 않는다. 현존본에 의하면 가장 연대가 빠른 것이 1092년의 ≪법장화상전 法藏和尙傳≫이며 이어 1099년까지의 간기가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장도감의 속장경 간행사업은 의천이 불서수집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1091년부터 의천이 입적한 1101년(숙종 6)까지로 보고 있다. 의천은 교장도감에서 송나라·요나라·일본 등으로부터 구해온 정장(正藏)에 대한 소(疏)·초(鈔) 등의 주석서를 간행하였다.
당시 수집한 주석서는 ≪신편제종교장총록 新編諸宗敎藏總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1,010부 4,857권에 이르고 있다. 다만, 모두가 간행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간행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존하는 교장도감 간행본으로는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40권 본을 비롯하여 20여종이 전래되고 있다.
<<참고문헌>>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趙明基, 東國文化社, 1964)
교정별감(敎定別監)
영문표기 : Gyojeong byeolgam / Kyojŏng pyŏlgam / office of Special Commissioner of the Directorate General of Policy Formulation
고려시대 최충헌이 세운 교정도감의 수장
고려시대 최충헌(崔忠獻)이 세운 교정도감의 수장. 최씨무인집권기 이후 형식상 국가의 지배체제는 공적인 정부기구와 최씨정권의 최고 막부(幕府)와도 같은 구실을 한 교정도감이 서로 양립하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권력은 교정도감에 집결되어 있었다.
교정별감은 그 우두머리의 직위로 무인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실권자에게 계승되었다. 즉, 최충헌이 처음 이를 설치한 이래 최우(崔瑀)·최항(崔沆)·최의(崔0xC48B)는 물론, 무인정권의 몰락기에 나타난 김준(金俊)·임연(林衍)·임유무(林惟茂) 등도 모두 교정별감이 되었다.
최씨가 세물(稅物)의 징수나 관리들의 비행(非行) 감찰 등의 명령을 내린 것은 모두 교정별감의 자격으로서였다. 교정별감의 직은 형식상 왕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무인정치기구의 최고직으로서 자동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武人政治機構考(金庠基, 東方文化交流史論攷, 194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정청(校正廳(서적편찬))
조선시대 서적편찬시 교정·보완을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조선시대 서적편찬시 교정·보완을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1470년(성종 1)에 ≪경국대전≫을 최종검토하기 위하여 처음 설치되었다. 교정관으로는 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최항(崔恒) 등이 임명되었다.
이들에 의해 면밀한 교정이 행하여진 뒤 이듬해 ≪경국대전≫ 초간본이 반포되었다. 그러나 곧 미진한 점이 발견되어 교정청에서 다시 130개조를 수정, 보완하여 1474년에 재판본을 간행하였다. 뒤에 재판본에도 추가하고 보완할 내용이 생겨 1482년에 다시 감교청(勘校廳)을 설치하고 교정을 거듭하여 1485년에 최종적으로 완결판을 간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전하는 ≪경국대전≫이다.
한편, 1584년(선조 17) 사서삼경의 교정과 음석·언해를 위하여 성균관에 경서교정청(經書校正廳)이 설치되었다. 실록청의 경우처럼 당상과 낭청으로 구성되었고, 이산해(李山海)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1588년에 작업을 끝내고 해산되었다가, 1688년(현종 9)에 다시 사서오경의 자획과 음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재설치되었다.
이 때는 이단하(李端夏)·김만중(金萬重)·박신(朴紳) 등이 교정관으로 임명되었다. 경서의 표준본은 과거시험의 정답을 결정하는 것이었으므로 여러 차례 엄밀한 교정작업이 있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顯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解題(韓0xC365劤 外, 譯註經國大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교정청(校正廳(조선 말기))
조선 말기 내정개혁을 위하여 잠시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조선 말기 내정개혁을 위하여 잠시 설치하였던 임시관서. 1894년(고종 31) 6월 11일 동학도들의 폐정개혁 요구와 일본의 내정간섭 압력 속에서 그 타개책의 한 방편으로 응급설치된 것이다.
6월 13일 담당관원들을 임명하였는데, 총재관으로 영의정 심순택(沈舜澤) 등 전·현직 대신, 당상에 지중추부사 김영수(金永壽) 등 15인, 낭청에 김각현(金珏鉉)·정연표(鄭演杓) 등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원들이 여기에 불참하여 아무것도 논의하지 못한 가운데, 6월 21일에 일본군이 대궐을 침범하여 국왕을 감금하고 내정개혁을 강요함으로써,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이 구성되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중심으로 갑오경장을 단행하게 되었다.
<<참고문헌>>承政院日記
<<참고문헌>>甲午改革(元裕漢, 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197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제창(交濟倉)
조선 후기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함경도 원산·고원·함흥 세 곳에 설치한 환곡 창고
조선 후기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함경도 원산·고원·함흥 세 곳에 설치한 환곡 창고. 예비곡식을 저장하던 것으로 사천·비인·순천 등의 제민창(濟民倉)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1737년(영조 13) 원산에 처음 설치되었고, 1742년에는 함흥, 1784년(정조 8)에 고원에 설치되었다. 함경도의 육진지역에는 내수사(內需司)의 노비가 많았는데, 그 신공(身貢)으로 1인당 쌀 1석씩을 베로 바꾸어 서울로 바치게 하던 것을, 숙종 때부터 그 지역에 비축하여 기근 때의 구제곡으로 쓰게 하고, 비변사에서 관리하게 했는데, 매년의 출납 규모가 1만여 석에 이르렀다.
영조 때 원산에 통합 창고를 설치하고, 흉년이 든 지방에 신속하게 대출하도록 하였다. 1769년의 통계에 의하면 교제창의 총비축미는 쌀 2만 4573석, 잡곡 16만 5030석이었다.
강원도와 경상도에 기근이 들 때는 이 교제창의 곡식으로 원조받고, 또 함경도의 기근이 심하여 교제창의 비축미로 부족할 때는 경상도의 포항창(浦項倉)에서 원조하게 하였다.
<<참고문헌>>英祖實錄
<<참고문헌>>正祖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교졸(校卒)
조선시대 궁중·관청·군영 및 지방관서에서 근무하던 군교와 나졸의 총칭
조선시대 서울의 궁중·관청·군영 및 지방관서에서 근무하던 군교(軍校)와 나졸(羅卒)의 총칭. 서반경아전(西班京衙前) 또는 서반향리에 속하는 사회의 중간계층이었다. 군교는 조례(皁隷)·나장(羅將)·사령(使令) 등으로 불린 상급아전으로서 왕이나 고위관직자들의 경호, 범법자의 체포·구금, 방범순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졸은 최하층의 서반경아전 또는 향리로서 ‘군뢰(軍牢)’ 또는 ‘뇌자(牢子)’라고도 불리었는데, 범법자의 체포·구금 또는 형벌의 시행 등에 종사하였다. 이들 군교나 나졸은 조선시대의 치안담당계층이었다.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六典條例
<<참고문헌>>서울六百年史(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 1978)
<<참고문헌>>中間階層(申解淳,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77)
<<참고문헌>>朝鮮前期의 京衙前硏究(申解淳,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종(敎宗)
교종도회소(敎宗都會所), 즉 흥덕사(興德寺)를 말한다. 흥천사(興天寺)의 선종도회소(禪宗都會所)와 함께 양종(兩宗)의 불교사무(佛敎事務)를 관장하였다. 교종(敎宗)은 화엄(華嚴)·자은(慈恩)·중신(中神)·시흥종(始興宗)을 통합한 것으로 속사(屬寺)로는 경(京)·외(外) 18사(寺)가 있었다. 소속되어 있던 전지(田地)는 3,700결(結)이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교종선(敎宗選)
영문표기 : gyojongseon / kyojongsŏn / examination for monks of the Textual School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던 승과 중 교종의 승려를 선발하던 과거제도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던 승과(僧科) 중 교종의 승려를 선발하던 과거제도.
승과는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되어 일반 과거와 함께 발전하였다. 승과는 크게 교종선과 선종선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교종선은 예비고시인 성복선(成福選)과 최종 고시인 대선(大選)으로 구분하였다.
교종선은 주로 왕륜사(王輪寺)에서 실시되었는데, 고시관은 고승이 선발되었지만 근신(近臣)이 뽑히는 경우도 있었다. 시험과목은 ≪화엄경≫이 주가 되었고, 공개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승려가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뒤 몇 년 동안의 수학기를 지나면 성복선에 응시하게 되었고, 성복선 합격자는 대선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대선에 합격하면 승계를 주었는데, 교종의 승계는 대덕(大德)-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수좌(首座)-승통(僧統)의 순서로 되어 있었다. 승과에 급제한 대덕에게는 50결의 별사전(別賜田)이 지급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승과의 쇠퇴와 더불어 교종선도 침체되었다.
고려에서 승과를 실시한 최후의 기록으로는 1370년(공민왕 19) 광명사(廣明寺)에서 혜근(慧勤)이 주관했던 공부선(功夫選)이 보인다. 모든 종파를 망라하여 불교계의 통합을 꾀한 것이었지만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조선 전기의 승과도 고려시대의 제도를 계승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3년마다 선시(選試)를 실시하고, ≪화엄경≫ 및 ≪십지론 十地論≫으로 시험하여 30명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종선에 합격하면 중덕(中德)-대덕-대사-도대사(都大師)의 순서로 승진하였으며,
대선에 합격한 자만이 주지(住持)가 될 수 있었다. 1504년(연산군 10) 승과제도가 폐지된 뒤 1552년(명종 10)에 부활되었다가 1563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均如傳
<<참고문헌>>東國李相國集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韓國金石全文
<<참고문헌>>高麗時代의 僧科制度와 그 機能(許興植, 歷史敎育 19, 1976)
교지(敎旨)
중국의 진대(秦代) 이후에 황제의 영(令)을 조(詔)라 하였고, 한대(漢代) 이후에 왕후(王侯)·군수(郡守)·장리(長吏)의 지령(指令)을 교(敎)라 칭하였다[『사물기원(事物紀原)』2, 공식성휘부(公式姓諱部) 8]. 따라서 중국의 제후국(諸侯國)으로 되어 있던 조선은 왕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명령서를 교지(敎旨)라 하였다. 이러한 교지(敎旨)를 태조(太祖)∼태종(太宗) 때에는 왕지(王旨) 또는 관교(官敎)라고도 하였는데 세종조(世宗朝)에 이르러 비로소 교지(敎旨)라 칭하게 되었다[『세종실록』권 69, 17년 9월 신미]. 조선시대에는 4품(品) 이상 문·무관(文武官)의 고신(告身)·홍패(紅牌)·백패(白牌)의 수여, 추증(追贈), 노비토전(奴婢土田)의 사패(賜牌), 향리면역(鄕吏免役)의 사패(賜牌) 등의 경우에 교지(敎旨)를 내렸다[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교지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를 지키며, 거기에 따른 모든 잡무를 보살피던 사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를 지키며, 거기에 따른 모든 잡무를 보살피던 사람. 한자로는 ‘교직(校直)’으로 표기하며, 속칭 ‘고직’이라고도 한다. 향교는 지방에 있는 문묘(文廟)로서 공자를 향사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서울의 성균관과 아울러 지방에서 일선 교육을 담당하였던 곳이다.
향교에는 건물을 관리하고, 문묘의 향사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일을 보살피도록 교지기를 두었다. 향교가 지방의 호족이나 향반(鄕班)·토반(土班)들이 특권을 자행하는 장소로 변하자 교지기는 이들 향교 출입의 양반계층에 예속된 천민계급인 노비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양반에 속한 반노비(班奴婢)와 더불어 이들은 향교에 소속된 교노비(校奴婢)로서 사노비의 하나였다. 이들은 지방의 호족이나 양반, 동성집단들이 조상을 주향(主享)하기 위해 향교에 헌납한 기금이나 토지로써 생계를 유지했으며, 문묘제사에 드는 비용도 거기에서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문헌>>韓國史 13(國史編纂委員會, 197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교형(絞刑)
죄인의 목에 형구를 사용해 죽이는 형벌 제도
죄인의 목에 형구를 사용해 죽이는 형벌 제도. 즉 교수형을 말한다. 이는 사형의 방법 중에서 비교적 온건한 형태에 속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춘추시대에 시작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전근대시대에 사형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참형(斬刑)과 교형이었다. 전자가 신체를 절단하는 극형이었음에 비해 후자는 신체를 온전히 유지시킨 점에서 다소 가벼운 형이었다.
참형은 주로 반역·살인·강도 등 극죄인에게 행해졌고, 교형은 강상죄(綱常罪)·절도죄·군율위반자 등 중죄인에게 행해졌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부녀자들에게는 참형을 낮추어 교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또, 조선시대에 지위가 높은 양반 죄인들에게는 교형을 낮추어 사사(賜死)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대에는 주로 참형을 행했으나, 근세에 내려오면서 점차 교형이 보편화되었다. 전자가 보통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데 비해 후자는 격리된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시대 교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존속에 대한 살상·구타·밀고, 노비의 하극상 및 주인 신주(神主)의 소각, 부녀자의 부족(夫族)에 대한 살상 등의 강상죄 등이 있다. 이외에 화폐 위조, 금지 물품의 밀수출입, 금은의 사채, 진상품의 절취 등 경제사범과 월경 도주, 외국인과의 비밀 접촉, 국가 기밀 누설 등의 반국가사범 및 기타 공문의 위조, 분묘 발굴, 혹세무민, 군율 위반 등이었다.
교형은 경우에 따라 금전으로 속죄받을 수 있었는데, 그 값은 고려시대에는 동 120근, 조선시대에는 동전 42관(貫) 혹은 오승포 210필이었다. 속죄법은 중국에서 도입된 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잘 시행되지 않았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會通
<<참고문헌>>大明律直解
<<참고문헌>>秋官志
<<참고문헌>>朝鮮刑政史(尹白南, 文藝書林, 1948)
<<참고문헌>>朝鮮王朝 形事制度의 硏究(徐壹敎, 博英社, 1968)
<<참고문헌>>國譯韓國志(崔璇·金炳璘譯,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