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회계직원이 병가를 냈어요.
8.16 - 9.26까지 42일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2일 병가 사용한게 있구요.
그러면 연간 14일이내의 병가는 유급이니까
1. 2일 + 12일(8.27)만 유급
8.28~ 무급으로 급여 지급 안함
2. 2일 + 12일(8.30/휴일제외)만 유급
8.31~ 무급으로 급여 지급 안함
어떤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학교회계직 병가 일수
노랑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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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5
11.08.23 15: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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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계직은 없는데...회계직원이라 무엇인지요...일반직이면 공무중의 사유로 병가라면 6개월인가? 공무외 사유라면 2개월인가? 병가는 유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