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주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업 점검*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 1차 : `21. 9.~`22. 8., 2차 : `22. 10.~`23. 5.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결과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전담반(강경성 2차관 주재, 7. 4. 개최 예정)」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금은 일반회계처럼 예산 당국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편성되며 매년 국회 결산 심사를 통한 통제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1. 9월부터 시작된 두 차례의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산업부는 기금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규정 2건, 전담기관 규정 3건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후 2년 이상 장기 이월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116억 원을 환수 추진 중이며, 이 중 78억 원은 환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기 조치 완료(산업부 규정 2건, 전담기관 규정 3건)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공고(산업부 공고 ’22. 12월), 2023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산업부 공고, ’23. 3월), 장비 구매계약 공고문(전기안전공사, ’23. 1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규정, ’23. 4월), 구매계약사무규정(전기안전공사, ’23. 4월), 이번 2차 점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는 더욱 강도 높은 혁신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을 신속히 개정함은 물론, 국조실,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관계기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하여 이번 점검을 통해 환수가 특정된 건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 할 예정입니다. * 추가 조치 계획(산업부 규정 6건, 전담기관 규정 1건)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산업부 시행규칙, ’21. 4 – 기 조치), 2023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산업부 공고, ’23. 7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부 고시, ’23. 7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산업부 지침, ’23. 7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 ’23. 11월), 산업기술개발 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23. 11월),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운영지침(연구개발 전담기관, ’23. 9월) 아울러 산업부는 전력기금의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력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당국과의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과 전력기금의 구조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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