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제조된화장품을 수입하여,일본에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수입대행회사를 통하여 성분체크,정부기관제조판매업등록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상태이구요,
각종절차가 완료되면 정식수입하여 일본내에서 인터넷판매,점포내판매 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설립목적에 화장품수입,판매에 관한 항목이 없어서요(회사설립당시에는화장품판매계획이 없었기에)
저희회사 정관,등본에 적혀있는 설립목적내용중 수입,판매 관련한 내용은 다음 두 항목 뿐인데요,
1.ネット通信販売業務及びインターネットでの広告業務
2.日用品雑貨・建築部材・家具・食料品・衣料品等の製造・輸出入及び販売
선생님, 이런 상황이라면 화장품 수입,판매를 개시하기 전에 설립목적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까요?
만약 하여야 한다면 등본과 정관 두가지 모두 수정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수입대행 / 3PL 풀필먼트 / 아마존 FBA 대행하는 물류업체 운영 중 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쪽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