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사항 가. 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입학학기부터 3학년 일반편입, 3학년 농·어촌학생 편입, 3학년 재외국민 편입, 3학년 학사편입은 최소 2년(4학기)이상으로 한다. 나. 편입학 원서접수 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에 총 취득학점, 총 취득평점평균 백분위성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다. 편입학 전형 수험생은 필기(영어)고사장에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또는 학생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분실 등으로 본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기(영어)고사 응시를 제한 할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원서 부착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입시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라. 필기(영어)고사 당일 핸드폰 및 각종 휴대용 무전기 등 통신기 일체를 소지하고 필기(영어)고사장에 입실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한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편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바. 편입학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누락, 오기 및 구비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사. 서류 미제출 또는 필기(면접)고사 미응시자는 성적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위조 및 대리시험,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학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한다. 자. 최초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합격자 발표일자에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차. 편입학 원서에 연락처(주소와 전화번호)를 잘못기재하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추가 합격통지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카. 모든 편입학전형에서 졸업(이수)예정자 자격으로 지원하여 합격한자는 학위취득 및 졸업(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합격이 되어도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타.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를 우송할 때에는 서류접수 마감일 2007. 1. 17(수) 17:00까지 본교 입학관리팀에 도착 하도록 등기로 보내야 하며, 배달사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마감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은 원서와 구비서류(수료, 재학, 휴학,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원본에 한하며 전적대학에서 제적된 자는 학적부 사본 제출) 및 미비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파. 편입학 전형결과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내규·관련규정 등에 의한다.
2. 재외국민 편입학 유의사항 가. 합격자에 한하여 국내·외 전적대학교에 학적 및 거주사실 등을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 한 후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나. 제출서류 이외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다. 입학원서에는 전형기간 중에 연락이 될 수 있는 국내 연락처와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잘못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교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 편입학 전형결과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내규/관련규정 등에 의한다.
3. 군위탁 편입학 유의사항 군위탁 편입학 지원자는 원서접수 전에 반드시 지정서류를 가지고 2007. 1. 12(금)까지 입학관리팀을 방문하여 서류 확인을 받은 후 방문원서접수를 하여야 하고, 지정일시에 면접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학에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