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과 요건
연접시군·20㎞이내면 재촌 요건 적용
상속재산 3년내 양도해야 세금 감면
이번 주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과 사업용 토지인 농지를 규정할 때 적용되는 재촌, 자경 요건 가운데 재촌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재촌 요건을 따질 때는 농지 소재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농지 소재지는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있어야 한다.
농지 소재지란
△농지가 있는 시·군·구(자치구) 안에 있는 지역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 안에 있는 지역
△농지에서 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올해 2월 2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말한다.
위에 열거한 것 중 마지막 규정은 단순한 연접만을 적용할 때 가까운 거리임에도 행정구역상 연접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모순을 바로잡고자 올해 세법 개정에서 바뀐 것이다.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자 주소까지 직선거리 20㎞ 이내일 때도 재촌 요건에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직선거리란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직선거리를 뜻한다.
또, 두 번째 규정에서 밝힌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 중 '구'의 의미는 자치구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의미한다.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구는 자치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러면 재촌 입증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주민등록초본은 최초 전입했을 당시부터 이동 상황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감면 신청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서류다.
농지 소재지 거주 여부는 실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따라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으나 주소가 다른 곳에 있다면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참고로 농지 감면을 규정할 때는 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따지지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할 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만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농지를 양도하는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도 많다.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때를 살펴보자.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기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만 자경 감면을 받게 된다.
또, 양도 당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취득할 당시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확인된다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거주자 상태에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는 감면이 되나 상속받은 시점이 비거주자 상태고 양도 당시 비거주자로서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는 감면되지 않는다.
행정 구역과 관련한 규정도 중요하다.
연접한 시·군·구라는 표현은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말하므로 바다로 연접한 때도 같게 판단할 수 있다. 행정 구역이 개편됐을 때를 보면 경작 개시 당시 당해 지역에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종중 경작은 종중원 중 실제 경작자를 기준으로 재촌 요건을 판단한다. 또, 공동소유 농지를 각자 지분대로 직접 경작한 경우는 각 지분 소유자별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 안에 거주했으면 감면대상이 된다.
현재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고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므로 법 적용 시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좋겠다
최학봉(세무사) <자료원 : 경남도민일보 : 2008-05-22>
위 로고를 크릭하시면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