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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행정 비교 연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서론
한국에 대표적인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이다. 이 교단들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한 개신교의 여러 분파이기도 하다. 이 교파들의 구분은 신학적인 구분이라기 보다는 교회행정, 곧 교회정치의 양태에 따라 나누어진다. 교회 정치는 크게 감독정치제도, 장로정치제도, 회중정치제도로 나눠진다. 이에 교회행정은 교회를 움직이는 리더나 그룹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고 행정이 된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상에서 세 교단의 발생과정을 살펴보고 행정의 특징들을 비교해 본다.
1. 장로교
(1) 형성배경
장로란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감독(bishop)·장로(elder) 등과 같은 의미로, 장로교는 이러한 장로들에 의해 치리(治理)되는 교회를 말한다. 창시자는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인 칼뱅(Jean Calvin)으로, 그는 16세기 중엽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회제도를 확립하였다. 이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해 1559년에는 프랑스에서만 2,000여 교회가 장로제도를 채택하였고, 이어 네덜란드·스코틀랜드에서도 많은 장로교회가 생겨났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1560년 이후 장로교회를 국교회로 지정해 이후 잉글랜드와 미국으로 전파하는 데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1660년 청교도혁명이 끝나고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뒤 잉글랜드에서는 세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세계 장로교의 규범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요리문답, 헌법·예배지침 등을 청교도혁명 기간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장로교 역사상 중요한 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706년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노회가 조직되고, 1789년에는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노예문제·신학·전도방법 등의 이견으로 여러 교단이 출현하였는데, 신학·교리 등에는 차이가 없었다. 18세기 이후 미국 장로교회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해외선교에 앞장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함으로써 장로교의 세계화에 이바지하였다.
한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1882년(고종 19) 《누가복음》《요한복음》이 번역 출간되고, 1907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독노회가, 1912년에 총회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행정조직으로 운영되던 한국 장로교회는 광복 이후 신앙과 신학노선 등 여러 갈등 요인으로 인해 분열되기 시작해 2002년 현재 40개가 넘는 교단이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인 장로교 연합단체로는 세계개혁교회연맹(WARC)이 있고, 세계 장로교 총 교인수는 약 50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2) 장로제도의 특징
이 치리제도는 대표제도 조직의 교회이다.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이름으로 기능을 행사하는 교직자와 평신도 대표들에게 부여된다. 개체교회는 한 사람의 목사와 회중이 선출한 평신도들이 통솔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평신도 대표들이 목사보다 많다. 개교회를 넘어서 총회 등의 입장에서는 그 구성원의 비율이 교직자와 평신도가 균등하므로 그 균형이 유지된다.
이 치리제도의 유래는 물론 성서에서 찾을 수 있으나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쯔빙글리가 스위스 교회를 조직함에 있어 신앙의 의식제도를 할 수 있는대로 카톨릭교회와는 다르지만 초대 교회와 같게 하기 위하여 확립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황 지상주의를 부정하고 성경만을 구체적인 권위로 삼으며 교역자와 성도의 구별은 다만 직능일 뿐이라 한다. 또한 성례전으로는 세례와 성만찬을 인정하는데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서로 자주 자립하는 동시에 서로 침범하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고 한다. 장로회 치리제도는 이처럼 대의제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치리제도에서 그 권위는 성도들이 선거한 대표자들에게 있고 모든 교직자들은 동일한 수준에 있다.
이 제도는 한편으로 교회정치가 한 사람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면서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회중 일반의 행동으로 되는 것을 또한 전제하며 치리 장로들은 대표자들로 선출되어 그들과 목사가 대의정치를 하게 된다. 지교회의 대의정치 기관인 당회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데 위에 언급한 대로 장로는 목사보다 일반적으로 그 수가 많다. 교회의 기본적 권세는 당회에 있으며 당회보다 그 권세가 많은 상회(노회)에서는 여러 교회의 공통된 사건을 처리하는 일을 하며 총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항상 동수로 된다. 이것은 교직자와 평신도의 지위의 평등을 명시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목사도 장로로서 치리와 교훈을 겸무함에서 치리만을 맡은 일반 장로보다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목회현장에서 장로들은 목회자를 견제하며 서로 간의 알력으로 목회자가 목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감리교
(1) 감리교의 형성 배경
영국 성공회 사제인 웨슬리 신부는 모라비안의 영향으로 개인적인 회심을 강조하는 복음주의를 주장했는데, 이는 성사(聖事)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회 신학과 맞지 않았다. 그래서 웨슬리 신부는 감리교 목사들을 직접 성직자로 임명, 감리교가 성공회에서 갈라져 나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본인은 평생 성공회사제로서 교회에서 사목하였고, 순회설교와 사회빈곤층 복지실천을 통한 산업선교와 사회선교의 업적을 남겼다. 감리교는 웨일스의 전통이 잉글랜드 문화에 의해 사라갈 시기인 18세기에 웨일즈인들을 교화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회역사학자들은 감리교 창시를 영국 성공회에 복음주의 신앙전통이 심어지게 한 사건으로 본다.
한국에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에 의해 들어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감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서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등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우경화되고 있다는 비평도 있다.
(2) 감리교회의 특징
감리교의 정치는 감독이 주관하는 치리제이다. 그러므로 감리교회의 명칭도 교리적 특색을 표방하기보다 치리적 특색을 따라 감독이라 명을 쓴다. 감독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교황은 인정치 않으나 감독은 안수 받음으로 사도적 전승을 인정하며 감독제 조직이 절대적이라고 알고 따른다.
둘째, 감독제 조직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파가 있다. 중앙 집권제적인 감독제를 채용한다. 그리고 모든 의회의 직무와 권한은 총회가 가지고 있다. 앞서 살핀 장로교회 조직은 협의회 성격에 가까운 기능과 권위를 가진 것으로 개체교회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회중교양식의 대표적 교회인 침례교회도 교리와 제도적으로 개체교회의 자유와 개성을 구속하고 방해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제거하려는 지방 분권제적인
교회조직을 가지므로 장로교회의 개체교회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갖지 못하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감리교회 조직은 중앙집권제적인 감독제를 채용하여 모든 교회를 뭉치게 하고 급속하게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개헌이 되어야 할 부분은 총회가 최고행정 및 입법기관인데 총회대표 제도는 기본체제의 뿌리가 되는 의회제도인데 의회선거제를 부정하고 연령 목회연한, 장로임직 연한만 가지고 선출하는 제도를 개헌해야 하며 평신도 대표는 장로들만이 가지는 것을 재고하여 폭 넓은 범위에서 선출해야 할 것이다.
3. 성결교
(1) 성결교의 형성 배경
장로교·감리교와 함께 한국에서는 3대 프로테스탄트 교단의 하나이다. 감리교 목사인 이들 선교사는 일본의 도쿄[東京] 간다구[神田區]에 동양선교회 전도관을 세우고 일본인 목사 나카다[中田]의 후원 아래 동양일원의 선교를 시작하였다. 교육에 힘쓰라는 선교회 본부의 지시도 있었으므로 전도관 1층에 성서학원을 개설, 성경 ·신학 등을 가르쳤다. 한국인 유학생 김상준(金相濬) ·정빈(鄭斌) 등이 이 학원에서 공부를 끝내고 귀국하자 1907년 염곡(鹽谷:현 무교동)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마련한 것이 한국성결교의 효시이다.
1911년 이명직(李明稙)·이명헌(李明憲) 등 5명이 동경성서학원을 마치고 귀국, 안수를 받고 장로사(長老師:순회목사)가 되어 선교사들의 후원 아래 아현동 고개 위에 새로이 성서학원(현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을 열면서 본격적인 목회자 양성과 노방전도(路傍傳道) 등 선교를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21년 9월 중생(重生)·성결(聖潔)·신유(神愈)·재림(再臨)의 사중교리를 내세운 ‘기독교동양선교회-성결교회’가 탄생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문제로 수백 명의 성직자 ·신도들이 수난을 겪고, 교단이 강제 해체되는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1950년대 한국 교계를 휩쓴 WCC(세계교회협의회) 가입문제를 둘러싸고 교단이 분열되기 시작, 현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및 중도파 등 몇 개파로 나뉘어 있다.
(2) 성결교회의 특징
성결교회는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원에는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지방 전도사 집사가 있고 , 상회로는 지방회, 총회가 있다. 개 교회에는 당회, 직원회, 사무총회가 있다. 성결교회의 제도와 운영은 감리교와 장로교회의 절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치리회의는 당회, 지방회, 총회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사건이 생겼을 때는 3심제도로 되어 있다. 성결교 조직에서 먼저 성결교회 행정체제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결교회의 발생 초기인 복음 전도관 시대에는 비교파성을 근간으로 하였기에 특정의 교회도 조직체계도 없었다. 다만 감리교회와 당시의 관계 등으로 감독제도의 정치체제 즉, 감독 1인이 모든 제반사를 직접 처리하는 감독정치를 하였으며 전국에 설립된 전도관에 전도인을 파송하고 감리 목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동양 선교회 성결교회 시대(1924~1943)는 감독정치 체제를 그 행정방법으로 하였으며, 이를 세분하면 1924년~1932년까지와, 1933년~1940년 까지는 교회를 다스리는 일명 과두제 전제 감독정치였고 1933년~1935년 사이와, 1940년~1943년 까지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들로 조직된 이사회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이므로 과두제 의회 감독정치였다.
해방 후 폐쇄되었던 교단이 재건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시대 이 후로 대의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대의정치란 민주정치의 원리로써 대의원을 뽑고 의회를 열어서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결교회는 해방을 전후로 감독제도에서 장로회 제도를 그 행정체제로 갖게 된다. 이것은 당시의 공화제정치 선호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성결교회의 행정은 그 정신으로 교역자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감독제도의 면과 동시에 그 방법은 장로교회의 그것을 채택하고 있다. 결국 성결교회는 행정의 효율성만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행정체제의 유형을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장로교회의
행정체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행정체제에 있어서는 장로교회를 따르고 있기에, 즉 방법은 장로교일지라도 내용은 감리교의 것을 따르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성결교회에 자체 내에서 분명한 행정 이념의 정립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성결교회는 행정체제는 지교회(당회), 지방회, 총회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구성원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방회 구성 요건으로 지교회를, 총회의 구성요건으로 지방회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서 행정체제의 변천과정을 밟는다 해도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감독제도이든 대의제도이든 모든 조직의 실제적인 실무 책임자가 한결같이 목회자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교회의 경우, 사무총회와 직원회 그리고 당회의 의장은 모두 목회자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4. 침례교
(1) 침례교회의 형성배경
'침례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냐'에 대한 질문은 침례교회 교회사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문제다. 신약성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던 시기를 신약교회인 침례교회의 출발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중세 가톨릭 교회의 내부 개혁세력인 루터나 칼빈의 개혁교회 운동에 비견해 외부 개혁세력의 중심이었던 재침례교파에서 시작됐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근거에 의하면, 기독교회사에 침례교회란 이름이 정식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644년쯤 영국침례교회의 발현에서부터다. 물론 유럽대륙 내에서 활동하던 재침례파 중 일원인 네덜란드의 재침례파 성도들이 영국으로 건너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침례교도의 영적인 선조는 신약성서 시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사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신약성서적 표준과 모범을 이어온 일단의 무리와 종교개혁 시대 상당한 개혁세력을 구축하며 역사속에 등장했던 재침례파에서 그 영적 계승을 볼 수 있지만 침례교도란 공식 이름의 발단은 이때부터라고 보는 견해가 정설이다.
신앙의 모본과 최고 권위로서 신약성서의 재발견은, 영국 국교회로부터 남녀 신자들을 이끌어내 신약성서의 원리들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 일맥의 혈통을 특징 지은 사람들의 대열에 가담하게 한 것이다. 특히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개인적 신앙고백에 의한 믿는 자에게 베푸는 침례를 강조하는 부분과 의식의 방법에서 침수례가 두드러지게 강조되므로 당시 박해자들(로마 가톨릭은 물론 영국 국교회, 당시 개혁파인 루터교, 장로교 등)로부터 '침례교도'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한국의 침례교회는 1889년 12월 8일 캐나다에서 온 독립 선교사 맬콤 펜윅(Malcom C. Fanwick)의 선교에서부터 시작된다." 신학교육을 받지 않고도 강력한 영적 경험을 토대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는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 신학교육을 받은 후 원산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와 전도자 양성에 힘썼다. 아울러 때를 같이하여 펜윅 선교사와 교분을 갖고 침례교회 신앙을 심어준 고든(A.J. Gordn) 목사가 시무하는 보스턴의 크라랜돈가(家)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엘라싱 선교회의 폴링(E.C.Pouling)선교사 부부 등의 선교호 공주와 칠산, 강경에 최초의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1901년 원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펜윅 선교사가 엘라싱의 선교지역인 충청도와 전라북도를 인수받아 활동적인 순회 복음전도활동을 펼쳐 충청도와 전라도 북부, 경상도 북부 지역에 31개의 침례교회가 설립되었다.
한국을 위시하여 동북아의 선교에 뜻을 둔 펜윅은 보다 효과적인 선교사업을 위하여 1906년 10월 6일 강경에 전 사역자를 소집하여 대회를 열고 46개조로 된 교구를 만들고
대한기독교회를 조직하였다. 매년 소집되는 대회를 '대화회'라 하고 첫 대화회(1906년)에서 국내의 효과적인 전도활동을 위해 교단 산하에 원산, 강경, 공주, 영동 등 구역을 설정하고 지도자를 세워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아울러 그해 한태영 외 4인을 함경도와 간도로 파송, 전도하게 함으로써 선교지향적 교단의 출발을 보였다. 1921년에는 일제가 대한이란 국호를 사용치 못하게 함에 따라, 그리고 국경을 넘어 동북아시아 선교의 비전을 담기 위해 동아기독교회로 교단 명칭을 바꾸어 만주, 시베리아, 간도 등에 많은 선교사와 순회 전도자를 파송하여 교회를 세움으로써 교세를 확장하였다.
이 시기 교단은 이미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모두 복음 전도에 힘쓰다 해난사고로, 공산당에 으해, 또는 일제 밀정으로 오인되거나 몽고 토족의 습격으로, 또는 일제 박해에 의해 순교했다. 특히 1925년에는 총회가 일제하의 학교교육을 금지하는 훈령을 내리고, 일제의 황공요배와 신사참배에 불응하여 갖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 1941년 원산 32인 사건은 교단에서 발행한 성경을 불온문서로 취급한 일제에 의해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이종근(당시 총회장) 감목을 위시해 32명의 교역자가 옥고를 치르게 된 사건이다. 마침내 1944년 5월 10일 일제는 교단 해체령을 내렸다. 당시 통계로 한반도와 만주, 간도지역에 26개 구역(현 지방회)400여개의 침례교회가 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교단은 재건에 나서 (남한 6개 구역 42개 교회) 마친 미국남침례회 해외선교부와 선교협정을 맺었다.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회중정체의 특징
침례교회는 회중정체를 따른다. 이는 개개의 회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모든 회중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침례교회는 역시 회중정체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민주적 과정을 통하여 운영되는 자율적인 단체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들이 계획되고 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침례교회가 회중정체를 강조하는 것은 운영의 방식에서 효율이나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유, 즉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전 회중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분별력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데에 이 정체는 교회의 치리권이 개교회에 주어졌다고 주장한다.
이 정체의 주된 사상은 개교회의 자치권과 참여 민주주의 정치이다. 신약성서가 말하는 교회의 개념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교회로 본다. 그리고 개교회는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실재적인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령님의 인도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권위 이외의 다른 권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상회를 두지 않고 다만 협동사업기관으로서 지방회와 총회를 갖는다. 이러한 제도는 전적으로 민주적이며 모든 사업은 회중들에 의해서 위임된 위원회가 관장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회중의 투표 없이는 임직되지 아니하며 지교회 이상의 어떤 상회도 인정하지 않는 데에 특색이 있는 것이다.
개교회는 대위원을 총회에 파송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동사업에 참여한다. 따라서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한다. 그뿐 아니라 전신자 제사장 직분의 교리에 입각하여 거듭나고 침례를 받은 자의 회원권, 영적 개인주의, 교회의 모든 업무에 대한 사무처리회의 최종적 결정권을 주장한다. 성직자의 목회사역에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를 위한 전신자의 봉사사역을 강조한다. 전신자를 훈련하기 위한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성도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침례교회는 한국의 문화적 역사적 성향의 영향으로 개교회안에 직접참여 회중정체가 뿌리 내리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목회자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므로 성도들을 훈련하여 실력있는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침례교회 행정에 관건이다.
회중정체는 교회의 운영권이 한사람 혹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보호막을 제공한다. 신약교회에서도 최종적 결정은 어느 특정계급이 내린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내렸다.(행15:22) 그러므로 침례교회는 회원들에 의해 독자적이면서도 자치적으로 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예들로서 목회자가 그 자리가 비었을 때는 언제든지 회중들의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교역자가 초빙된다. 지방회나 총회는 지역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을 뿐이다. 집사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숫자만큼을 투표로서 선출한다. 교회는 각종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조직하고 회원들의 좋은 의견들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회중들의 중지를 모아 교회의 목적과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의 맹약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규약과 시행세칙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침례교회 행정 원리를 적용한 교회행정으로 사무처리회가 있다. 침례교회는 회중정체에 입각하여 교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기회를 항상 부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회원들이 참여하여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하여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며, 좋은 의견을 제안하고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침례교회의 최고회의, 결정기관인 '사무처리회'이다. 사무처리회의 회원 자격요건은 교회의 교회회원들로 구성된다. 교회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구원받은 믿음, 둘째는 신앙고백으로서의 침례, 마지막으로는 교회회원 책무에 대한 헌신의 약속으로서의 등록이다. 물론 다른 교회로부터의 이적이나 신앙의 진술로도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위의 세 가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교회사무처리회는 항존하는 기구, 즉 한 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안이 있을 때 전교인 회중의 토의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회무를 위하여 모이는 총회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총회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기에 사무처리회 임원들은 늘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회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의장, 부회장, 서기 등의 필요한 임원들을 둔다. 의장은 통상 담임목회자가 담당하기도 하나 의사진행의 객관성을 위해 매년 의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부의장은 목회자가 아닌 집사(안수집사) 중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의장의 유고시 또는 의장에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 회무를 진행한다.
사무처리회 시기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교회협의회의 소집 동의 등 교회규약이 정하는 바를 따라 회의가 소집될 수도 있다. 사무처리회는 최소한 일주인 전에는 공적으로 소집 사실이 선포되어야 한다.
교회 사무처리회는 교회 회중의 행정적 결정을 위한 최고의 권위를 갖는 모임이다. 교회 사무처리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안건으로는 교회규약이 정하는 바를 따르나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교회의 목회자 청빙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교회의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교회회원의 회원권에 관한 사항, 교회의 재산 관리 등 법적인 처리에 관한 사항, 지방회나 총회 가입 등 다른 교회들과의 협력관계에 관한 사항, 추천, 포상, 문서 작성 등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 교회의 사업과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 등이다. 사무처리회의 안건은 교회협의회에서 심의된 후에 상정되는 것이 통상관례이다. 안건 상정에 관한 규약을 정할 수도 있다. 회무 진행 중 갑작스럽게 안건이 상정되는 것은 충분한 연구와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졸속 결정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야 할 것이다. 미리 안건을 발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무처리회의 운영은 은혜롭고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모임이기에 경건하게 참석해야 한다. 회원들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결코 인간적인 소욕을 따르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임원들은 회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인들의 자유로운 토의와 결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도록 인도하심 가운데 교인들의 자유로운 토의와 결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올바로 정착되어 '몸과 지체'에 비유될 만한 '교회와 교인'간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사무처리회를 통해 각자의 의견이 골고루 개진되고 민주주의적인 합의를 도출하며, 합법적으로 결의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가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예배, 성경공부, 기도 모임등 교회의 기본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교회행정에 대한 교육이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행정원리에 대한 정보가 몇몇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효과적으로 회중정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교인들 사이에 교회의 신앙정신과 교회철학에 대해 동일한 인식과 인정이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침례교회는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참된 회중정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을 자신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있게 실천하는 의무의 이행까지도 포함함을 기억함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무처리회의 모든 회무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결론
위에서 연구해 본 결과 각 교단은 생성배경에 따라 크게 감독, 장로, 회중 정체의 행정제도를 나타내고 있다. 감리교회는 감독을 장로교회는 대의제도를 침례교회는 회중제도를, 성결교는 대의제도를 두고 있다. 다시 이를 나눈다면 개교회 위에 상회(上會)가 있느냐로 나눌 수 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모두 개교회 위에 상회가 있다. 그러나 침례교는 상회는 없고 개교회가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 이것은 신약교회의 교회관을 추구하는 이상을 그대로 수행하는 교회행정인 것이다. 개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개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는 몸인 것이다. 그 만큼 개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려면 성도의 수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침례교회는 종교개혁의 원리는 전신자 제사장(만인성직자) 개념을 적극 적용하여 일꾼들을 훈련해야 한다. 최근 침례교단에서 일고 있는 장로직제 문제는 심도있게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이다. 침례교회가 장로교회를 따를 것이 아니라 회중정체의 우수성을 십분 발휘하서 온전한 주의 몸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장로라고 불려지는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집사(일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첫댓글 매우 복잡합니다.
내 아주 복잡하지요.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