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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기신청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무엇이며, 납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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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13.10.16 | 조회 | 9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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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 30조 1항),
등기신청 시 그 납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상업등기법 17조 4항).
1.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의 제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면허세 납부서식은 원칙적으로,
① 납세지 관할 시․군에서 발행한 등록면허세 납부서식(OCR고지서)과
②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 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 납부서식만 인정됩니다.
③ 다만, 정액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동일관할 내의 이전이라도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세무과)에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① 그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거나
②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3. 5. 1.자로 국민 편의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물방식의
등기수입증지가 폐지되고, ①은행현금납부, ②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③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납부 방식으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이 변경됩니
다.
2013. 5. 1.(수) 이후 변경되는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수납은행(10개 시중은행)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은행에서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2) 등기과(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수수료수납기능이 부여된 것에 한함)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한 후 출력된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자납부방식으로 납부한 후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2015.1.1부터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우표형태의 종이 수입인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전자수입인지만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www.e-revenuestamp.or.kr)-부동산 계약금액에 준한 수입인지를 미리 구입하여도 된다.
[출처] 나홀로 등기(부동산 소유권 이전) 해보세요.|작성자 두꺼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