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어제(2014.12.23.) 일자로 강동구청에 우리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임시총회 이후 오랜 기다림으로 인내해 주신 조합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관련 부서 협의 등 신속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신 바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유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조합원 분양 3주택까지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에 대해 어제 여야가 연내 통과를 합의하였으며,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우리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더불어, 그 동안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많은 규제가 완화됨으로서 앞으로의 사업추진에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 조합 또한 보다 나은 조건에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연말연시에 조합원 여러분의 가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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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승인 예상시기가 1~~2월중으로보시는분도 계시고~~ 4~5월로 보시는 부동산도있다보니 조합원들은 좀 혼란스럽군요~~ 빠르면 좋을텐데요~~..
처리예정기한이 3월7일까지입니다. 중대한 보완 문제만 없다면 그안에 처리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