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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소매/반찬가게 공제여부 | | 답변일자 : 2012-01-26 | ||
● 질문 | |||
사업자 등록증 상에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기타라고 기재가 되어있고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당처럼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라 농산물 계산서구입을 하고 이것을 가공하여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의제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태를 변경해야 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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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 | 답변일자 : 2010-04-22 | ||
● 질문 | |||
마트안에 있는 조그만 반찬가게입니다 면세김치 와 과세 일반반찬 을 판매하고 있는데 매입을 주로 세금계산서는 거의없고 계산서를받고있습니다.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이 함께있을때 받은계산서는 의제매입이 가능한지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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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의 업종구분및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 | 답변일자 : 2009-08-11 | |||
● 질문 | ||||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규모 슈퍼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일부 조림류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채소및 수산물을 구입하여 김치 야채무침 콩조림등 반찬을 만들어 냉동판매대에 진열하고 손님이 요구하는 수량많큼 저울에 달아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함) 세무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매의 경우 완성된 반찬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인데 야채등을 구입하여 조림, 구이등을 하여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므로 제조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봄(제조가 들어가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김치의 경우 김치를 만든 후 손님이 주문하는 수량만큼 필요에 따라 100g, 200g식으로 저울에 달아 비닐봉지에 넣어 판매하는데 이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지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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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해당여부에관한질의 | | 답변일자 : 2014-01-20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자등록증은 소매 반찬판매업업으로 등록한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농수산물을 매입하여(면세매입및과세매입)하여 식용반찬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100%과세매출:카드등매출)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농,수산물매입액에대하여 의제 매입세액을적용할수있는지요.적용한다면 적용율은?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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