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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심해 한 여름 창문도 못열어“더이상못 참겠다” | ||||||||||||
<민원이슈> 고색동 음식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구성 안되나 환경부 “지자체 자율적 조례제정”에 수원시 “폐촉법 상 어렵다” 난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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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고색동 557번지에 위치한 수원시 음식물 처리시설. 해마다 여름이면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불편과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에따른 피해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와 환경부의 관련법 해석 차이로 주민협의체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음식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 지자체가 자율적인 조례 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인근 주민 “악취 때문에 수년간 고통” 권선구 고색동 557번지 수원시 위생처리장 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1997년 11월 착공해 현재 하루 16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 있다. 이 일대 우림필유, 대한아파트, 그리고 거산, 대원아파트 주민들은 수년간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06년 8월 14일자 보도) 특히, 여름철 화성지역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이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아파트로 향하게 하면서 주민들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최 모씨는 “냄새 때문에 구토나 두통 증세까지 겪는다”며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처리시설 지역 주민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점 해소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색동 지역 주민들은 음식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주민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청원을 이번 주쯤 제출할 예정이다. 백선기 고색동 개발위원장은 “그동안 인근 주민의 동의나 정보공개를 거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악취발생 등으로 고통을 겪어왔다”며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 등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환경부-수원시 협의체 구성 입장차 그동안 음식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과 대책위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강하게 요구해 왔으나, 환경부와 수원시의 관련 법 해석 문제로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은 폐기물 매립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만 주민협의체 구성 지역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음식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 제정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환경부 관계자는 이기우 국회의원(권선구) 사무실에서 열린 음식물 처리시설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수원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용서 시장은 지난 10일 박장원 의원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폐촉법 시행령에 의거, 협의체 구성은 소각, 매립 시설에 국한됐다”며 “폐촉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구성이 가능하다”고 협의체 구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장원 의원 “울산 북구는 주민협의체 운영中, 대법원 판례도 있어” 박장원(평·금호동) 시의원은 지난 10일 시정질의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나아가 지역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경우, 음식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3년 동안 23억원의 기금까지 조성해 가며 주민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폐촉법 시행령 개정없이는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을 반박했다. 또, 그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 의무 부과 내용이 아닌 한 상위법과 무관하게 지자체의 자율적인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이미 나와 있다”며 “상급기관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시는 요지부동”이라며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와 협의해 고색동 음식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조례가 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市 “밀폐형 발효기로 악취 문제 해결” 수원시는 폐촉법에 음식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구성 규정이 없는데다, 이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일률적인 지침이 없어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자체와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천차만별이라 환경부가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지자체가 자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 4일 준공검사를 받은 밀폐형(원통형) 발효기가 본격 가동되면 악취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시는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시가 8억5천만원을 투입해 착공한 하루 50톤 처리용량의 밀폐형 발효기는 6월 4일부터 한달간 시험가동을 거쳐 26일 완공됐다. (관련기사 본지 2007년 1월 22일자 보도) 시 관계자는 “발효기와 추가로 설치한 외벽 구조물 등 2차례 탈취공정을 거쳐 악취가 100% 가까이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밀폐형(원통형) 발효기 이후 향후 3~4개월 정도 악취발생 여부와 현황을 점검해 후속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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