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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선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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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행으로 퇴직급여 신청 (융자추천서 제공) ·퇴직정보 제공 ·가계대출평균금리 이하
※은행 자율관리(홈페이지) ·대출한도 (재직년수 따라 차등) - 500만원, 1,000만원(3년, 5년) - 퇴직급여의 1/2이내 5,000만원 |
·조건 없음 (융자추천서 제공) ·좌동 ·MOR 또는 COFIX + 2.0%이하 - 우대금리 ※우대금리 은행자율(홈페이지) ·대출한도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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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 |
·대출한도 : 2,000만원
·대출이율 : 은행자율
·대출조건 : 월 연금 이체 |
·대출한도 :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신설 ·대출이율 : MOR 또는 COFIX + 3.0% 이하 ·대출조건 : 좌 동 |
·기 대출자 처리 (협약 은행) |
· 새로운 협약상품 전환 시 “대출은행으로 퇴직급여 신청” 조건 폐지 - 단, 다중채무자·대출제한대상자 등은 ‘15.12.31까지 “대출은행으로 퇴직급여 신청” 조건 유지 - 은행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동 조건 반드시 안내 ※우리은행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완제(또는 퇴직)시까지 현행조건 유지 | |
·기 대출자 처리 (비협약 은행) |
· 2013년 1월 1일부터 대출 중단 · 대출기간 종료 시 협약은행으로 대환대출 또는 대출중단 · 대출기간 만료 시까지 “대출은행으로 퇴직급여 신청” 조건 유지 · 다중채무자·대출제한대상자 등은 ‘14.12.31.까지 “대출은행으로 퇴직급여 신청” 조건 유지 | |
·기타 |
· 융자추천서 전산 송·수신 시스템 개발 : 6개월 |
※대출한도 및 이율은 은행별,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서비스 개시일자 : 2013. 1. 1.
□ 협약은행
○ NH농협, 우리, 국민, 하나, 우정사업본부, 대구, 전북, 부산, 광주,
경남은행
□ 비 협약은행
○ 기업, 씨티, 신한,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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