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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의 계산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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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 아파트, 연립주택 등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고시한 기준시가
그러나,다음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로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3. 필요경비 |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토지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 |
건물 |
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의 3%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자본적 지출액(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양도비용(소개비등)
※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 |
5년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15% |
10년 이상 |
양도차익의 30% |
※ 미등기 양도, 60% 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 이상자의 주택은 제외
5. 양도소득기본공제 |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법무팀
- 정희경 과장 (국내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