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합기도단증에 대해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가산점을 배제할 것으로 보여 합기도인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대한합기도협회, 대한기도회, 국제연맹합기회 3개단체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최근들어 법인화가 이루어진 여러 합기도 단체의 증가로 문제가 불거진 것.
그동안 경찰신임교육을 담당해 오던 중앙경찰학교의 경우 합기도의 모든단체의 단을 소지하여도 교육이수후 대한합기도협회의 단증으로 부여해 왔으나, 기존 3개이던 인정단체수가 최근들어 10여개로 증가하면서 문제가 불거진것. 유도, 태권도, 검도에 비해 합기도에 수많은 단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기때문이다.
이러한 경찰측의 입장이 결정될 경우 앞으로 대통령 경호실과 법무부, 경찰대학, 사관학교 등의 교육부서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기도가 이러한 위기에 처한데에는 신생 법인단체들이 단증을 남발해 객관성이 떨어졌진다는 이유가 크다.
이러한 분위기를 익히 알고 있던 일선 경찰 합기도지도교관들은 지난해 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 왔다. 예를들어 각 지방경찰청에서 합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찰체포술경연대회"라는 명칭으로 각 지방경찰청에서 경찰들에게 보급된 체포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연대회를 갖었다.
유도, 태권도, 검도도 검증대상에 오를듯
한편, 합기도 이외 경찰측에서 인정받고 있는 유도, 태권도, 검도도 안심만 할 수는 없는 처지다. 신규채용 종목에서는 배제하기 어렵겠지만, 승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 공공연한 이야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각 기관에는 경찰무도, 경호무도 등과 같이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합기도이외에 유도, 태권도, 검도의 경우 경기단체에서 단증을 교부하고 있고, 스포츠화된 무술이 경찰무도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어느정도 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한다는 것.
합기도의 경우는 다양한 기술들을 내포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합기도인들의 말이다. 그러나 이번 단체의 급증으로 인한 문제로 가장 먼저 가산점 부여종목에서 배제돼 합기도인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기존 경찰내 고위간부들 유도, 검도인들 많아 개혁은 어려울듯
지난 4일 전남경찰청장배 체포술부문 시연장면
합기도가 도마위에 오르고, 다른 종목은 배제되지 않는가?
이에대해 일선 무도지도자인 A모씨는 "현행 경찰간부중에 유도와 검도를 했던 사람들이 많다. 특히 유도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간부로 남아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있는 한 경찰만의 독특한 무술체계를 만들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무술이 경찰에 적용된 것은 고종때 신식군대와 경찰이 창설될 무렵 일본에서 검도호구를 들여와 당시 격검이라는 이름으로 보급되었고, 그 후 일제하 유도와 검도가 경찰의 의무종목으로 채택되었다가 해방이후 다시 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 것.
개화기의 유도와 검도는 지금의 모습과는 천차만별. 종합무술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에 반해 지금은 스포츠화되어 세분화되고 단순한 기술로 압축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과거 박정희정부때도 거론되었다. 박정희정부때 경호원들의 교육을 위해 강한 무술이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기존 유도와 검도가 있었음에도 '특공무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겨났고, 얼마전까지 대통령경호실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
하지만 이 특공무술역시 청와대내에서는 현재 민간단체에서 활동한 관계로 더 강화된 무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무도, 지자체경찰도입 앞두고 더욱 필요성 제기돼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으로써 경찰무도의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의 경우는 기존 국가경찰과는 달리 총기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각 지자체의 방범과 교통을 담당한다는 측면을 고려할때 기존 특정 무술단체의 무술보다는 경찰만의 독창적인 경찰무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 무술유단자들은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종목에 의존하는 것이외에 특별한 계획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출범하면서 필요한 소요인력 6,000명 중 3,000명이 신규로 채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무원 저널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의하면, 자치경찰의 규모는 결정된 상황이 아니지만, 소요인력은 6,00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중 50%는 국가경찰에서에서 이관되며, 나머지는 신규채용으로 이어진 다는 것.
이러한 내용이 실제 적용된다면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경찰의 대규모 채용이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합기도종목에 완전히 배제될까?
합기도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찰측에서는 아직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단지 합기도단체들이 급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합기도단체와 단증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식에 많은 합기도인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 실망할 단계는 아니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그 이유는 실제 합기도종목의 기술들이 경찰체포술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측에서 단체들의 증가로 인한 단체와 단증의 심의는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합기도와 같이 태권도의 경우 유사단체가 생겨나고 있고, 검도역시 대한검도회이외에 대한검도협회 등이 법인화를 추진한 가운데 신생단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법인화하는데에 경찰무도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기도단체와 단증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이상 국내 수많은 제도권무술과 제도권이외의 무술들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인 것이 단체의 급증과 단증남발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현대 무술이 조직간의 갈등, 상업성 등이 만들어낸 데에 있다. 이 때문에 경찰관계자들은 경찰의 채용과 승진심사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