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사업한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였을때 '난 못해'라고 할 수있는사람있을까? 자식이 사업하겠다고 부모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때 '나몰라'라하는 부모가 있을까? 그러다가 한번 잘못되면 한가족아니 사돈에 팔촌까지 싸그리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하는세상. 이런 일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법령이 제정되었네요^^
⊙법률 제8918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제정이유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에 따라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합리적 고려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 만연하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가정파탄 등에 이르는 등 보증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의 방식(안 제3조)
(1)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 보증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보증의사 및 보증의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2)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
(3) 거래당사자간의 분쟁발생을 줄이고 보증인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보증(안 제6조)
(1) 현실적으로 근보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근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함.
(3) 근보증인의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증인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요건 엄격화(안 제8조)
(1)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보증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융기관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분석을 소홀히 한 채 보증인의 자력만 믿고 대출하는 경우가 있음.
(2)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계약은 보증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함.
(3) 보증인은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철저한 채무자의 신용분석에 기초하여 대출사무를 취급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안 제9조 및 제10조)
(1) 재산적 손해 외에도 무차별적인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에도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채권추심업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내는 불법적 추심행위(推尋行爲)만 금지하고 있어 보증인 보호에 미흡함.
(2) 보증인의 친족 등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증인을 괴롭히는 채권자의 불법적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채권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함.
(3) 보증채무로 인하여 무차별적인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보증인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8918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마.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4. “채무관련 신용정보”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代位辨濟)․대지급정보(代支給情報) 및 부도정보(不渡情報)를 말한다.
제3조(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③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9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자〔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추심(推尋)을 위탁 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추심을 다시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방법
2. 보증인이나 그의 관계인(보증인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보증인의 친족 또는 보증인이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보증인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4.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보증인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5.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보증인의 관계인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平穩)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제10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