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줄임말로 2014년에 시행된 법안입니다.3사 통신사 (SKT, KT , LG U+)의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지원금을 풀어 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휴대폰을 말도 안되는 가격이나 무료로 구매 등 특정 통신사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등, 공시지원금(통신사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매장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못 주도록 통제한 법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유
단통법이 시행된 이유는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누구는 휴대폰을 무료로 구매 , 누구는 무료로 후 페이백을 받거나 , 누구는 60~70%싸게 구매하는 등 소비자마다 구매하는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매하기 위해 법으로 지원금을 통제하는 대신 통신사에서 요금제를 낯추기 위해 시행 되었으며, 이때부터 선택약정25%할인 제도가 생겼습니다.간단하게 말하자면 휴대폰 구매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싸게 팔고 모르는 사람들에겐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 외의 보조금은 금지시키며, 지원금은 매장에 따라 15% 이내로 추가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 공시지원금 500,000원 - 15%(추가지원금) = 기기값이렇게 시행되면서 전보다 기기값이 상승하며, 3사 통신사의 요금제도 새로 개편되면서 요금제가 엄청 올라갔습니다또한 공시지원금은 구매할 해당 모델,요금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요금제가 낮을수록 공시지원금은 ↓ 요금제가 높을수록 ↑결국 소비자들은 기기값을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높은 요금제를 써야하며 호갱이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통신사만 이득인거죠요금제를 엄청 높게 쓰시는 분들(9만원 이상)이라면 가장 혜택을 보겠지만, 평균적으로 4~6만원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통신비용이 저렴한 알뜰통신사와 자급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통법 개정안과 우려사항
이번에 시행될 단통법 개정안은 기존 단통법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22일에 "민생 토론회"에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단통법 전면 폐지는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하는 사안이여서 시일이 걸리지만 통신사 간 경쟁을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최근이죠 개정안은 3월6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된 뒤 3월14일부터 시행된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휴대폰 번호이동을 하면 최대50만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예고, 고시안은 [이동 통신사 사업자 변경 시 전환 지원금 지급 기준]을 포함하며 이에따라 [이동 통신사 사업자가 50만원 내에서 위약금이나 U-Sim카드 발급 등 비용을 명목]으로 지원 할 수 있게 됩니다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가입 유형에 대한 차별이 없어서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통신사 이동을 하는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한 통신사만 오래 사용한(장기고객)고객 입장에선 역차별로 받아들여질수 도 있습니다.또한 알뜰통신사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단통법 개정 전에는 알뜰 통신사 가입자가 수가 많이 늘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3사 통신사 이동 혜택이 확대 되면서 가입자가 이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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