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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청주통합 실체 |
1. 청원청주 1인당 재정비교(2011년 본예산 기준, 지방행정연구원)
예산액 (청원군 2.2배↑) |
청원군 305만원 |
청주시 139만원 |
통합하면 171만원 |
청주시는 23%상승, 청원군은 44%감소-8년 후퇴 |
교육비예산 (청원군 17.7배↑) |
청원군 14,923원 |
청주시 8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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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은 전국유일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음. |
사회복지예산 (청원군 1.5배↑) |
청원군 58만2천원 |
청주시 41만8천원 |
구분 |
규모(단위:원) | |
청원군 |
청주시 | |
사회복지 |
582,476 |
418,144 |
기초생활보장 |
103,183 |
83,851 |
취약계층지원 |
46,260 |
49,289 |
보육가족 및 여성 |
140,837 |
133,772 |
노인청소년 |
195,970 |
102,422 |
노동 |
41,487 |
36,952 |
보훈 |
5,575 |
0 |
주택 |
3,131 |
0 |
사회복지일반 |
46,033 |
11,857 |
국토지역개발비 (청원군 5.9배↑) |
청원군 21만8천원 |
청주시 3만7천원 |
중소기업지원비 (청원군 10.1배↑) |
청원군 5만6천원 |
청주시 5천원 |
예비비 (청원군 2.8배↑) |
청원군 3만7천원 |
청주시 1만3천원 |
농업예산 (청원군 2.8배↑) |
농업예산 |
청원군 277만3천원 |
청주시 98만 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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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사자 |
청원군 24,293명 |
청주시 12,892명 | ||
헥타르당 예산 |
청원군 461만1천원 |
청주시 238만8천원 | ||
전국시 평균 6.9%, 청주시는 1.4% 로 시평균의 5분의1수준 |
청원청주통합 1인당 예산 차이만큼 모든 분야 하향평준화 불가피(44%↓) 청주시 이익 주는 통합 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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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청주 채무비교(2010년 재무보고서기준)
청원군은 15억원 |
청주시는 2천225억원 |
-청주시 재정 청원군보다 많은 것은 채무뿐
-채무는 고스란히 주민 몫
-덩치를 키우면 채무만 증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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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어려움 겪는 자치단체
-우리나라 파산제는 없지만 행안부 부채비율 25% 넘으면 ‘주의’ 단계, 40% 초과시 교부세 감액 ‘위기(심각)’ 단계 분류
▶태백시 은행 빚 1460억원 원리금 상환 독촉
▶성남시 ‘호화청사 신축’ 3220억원 모라토리엄 선언
▶용인시 ‘용인 경전철’ 5년간 예산 7287억원 투입 개통조차 못함
▶시흥시 군자지구 개발’ 5600억원 빚이 예산의 40%를 넘어 지방채 발행 불가
▶천안시 채무 3천1백억원 넘어 재정운영 효율성, 긴축재정, 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 축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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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부채비율)’ 대구 38%, 인천 36%, 부산 33% 수준 -인천시 올해 예산 7조5000억여원 부채비율 약 44% -인천시, 직원수당 하루연체… 재정난 잔고 바닥 나 -부산·대구시 채무비율 ‘위기’ 단계 근접 -부채는 고스란히 주민 몫 |
청원청주통합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결정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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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재정: 지방행정연구원의 청원청주통합 용역결과임)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하여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되어진다. 이를 이행하기위해서는 약9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통합시가 출범하여도 기존 청원지역 초.중.고 특수학교에게 지원한 친환경급식유지 및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친환경학교급식을 통합시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기존청원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우선소비되도록조치” |
▶농업예산은 청주시지역농민, 청원군지역농민의 구분하여 지원을 달리할 수 없다면 매년 약230억원 이상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통합시 출범 후 12년 이상 기존 청원군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축산업 지원예산은 통합 전 청원군예산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이상으로 증액편성되도록 특별법입안시 명시하고, 배정비율은 관련조례로 규정” |
▶시내버스비 단일화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약 126억원이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가지만 집어도 매년 446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전체를 현재의 청원군 재정수준에 맞게 상향평준화 통합을 위해서는 1조1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합의는 3여와 창원시에서 볼 수 있드시 갈등만 부추기는 사항이다.
▶청주시가 공개한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청주시 부채는 매년 17.2%씩 성장하여 2010년 말 현재 2,255억원으로 인구비례로 계산할 때 청원군민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52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청주시 채무현황 |
2008년 말 |
2009년 말 |
2010년 말 | |
부채 |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 |
167억원 |
234억원 |
483억원 |
장기차입 부채 |
990억원 |
1천257억원 |
1천076억원 | |
장비 장기 임대료 등 비유동부채 |
485억원 |
433억원 |
694억원 | |
합 계 |
1천642억원 |
1천924억원 |
2천255억원 | |
전년대비증가액 |
282억원 |
331억원 | ||
전년대비 증가율 |
17.2% |
17.2% |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는 10년간 325억이고, ▶절감되는 금액은 20년간 113억 원으로 매년 5억6천만 원이다. ▶이에 반해 청사건립과 통합비용은 1443억 원이며 이자율3% 계산할 때 매년 이자만 43억이다.
결국 통합하면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부채 청산을 위해서는 세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작년 말 기준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대구 38%, 인천 36%, 부산 33% ,울산 24.6%, 광주 23.9% 수준이며 인천시는 금년 예산을 기준할 때 부채비율이 44%이며, 지난해 약 1800억 원의 교부금도 삭감되었으며, 금년에는 공무원 수당마저 제때에 지급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정부주도 강제 통합은 없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도 자율통합을 선언한 바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은 청원군민의 재정상이익이 상실되고 세금부담이 가중되어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를 위반하는 통합임을 밝히는 바이다.
제23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
▶3려 통합당시 주민투표용지에 명시된 선결조건 6개 합의사항
1. 통합시청 위치는 현 여천시청으로 한다. 2. 통합시의회 의원정수는 현 여수시의회의원 정수와 현 여천시, 군의회의원정수가 동수가 되도록 조정한다. 3.여수.여천 상공회의소는 여천시로 이전하도록 추진한다. 4.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도 여천시로 이전하도록 추진한다. 5.도시 및 농촌차이의 예산은 현 수준보다 더 증액하여 배정하기로 하고 여천군에 투자되는 자체사업비의 규모는 국-도비보조사업, 잉여금사업을 제외한 총 가용재원의 30%이상 투자하기로 한다. 6.기타 지역현안은 현 여천시, 여천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
2012년 6월 4일
청원청주통합반대 연합단체 "청원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