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비행장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학동 바로 옆 마을의 고가
- 평택 · 대구 유사소송서 잇따라 승소
- 강릉 시민 2만6,600명 소송 영향 촉각
군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어 강릉 주민 2만6,000여명이 제기한 관련 소송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12일 평택주민 677명이 “미군기지 항공기 등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96명에게 거주 지역과 기간 등에 따라 월 3만~4만5,000원씩 총 4억1,640여만원의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대구시 검단동 주민 1만명이 “대구 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2003년을 기준으로 앞뒤 3년씩 모두 6년동안 주민 1인당 월 3만3,000원씩 총 2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암동, 성덕동 등 강릉지역 주민 2만6,600여명이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소송가액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릉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강릉시는 지난 98년 강릉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에 대한 용역을 실시, 소음도가 80웨클(약95㏈) 이상으로 나타난 강남동 등 4개 지역에 대해 99년부터 해마다 시비 1억6,000만원을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조병영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감정 절차가 완료되면 늦어도 내년말께 소송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강릉지역의 소음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어서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정익기 기자님(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