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면허증의 종류? 1종보통면허[수동], 2종보통면허[2종수동, 2종자동]
시험 및 연습은 어떤 종류의 차로 하게 되나요?
1종보통:트럭_ 교육용 차량
2종오토/수동 :승용_ 교육용 차량
운전하기 쉽다? 습관이 되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쉬운 것부터 순서로 보면
2종자동 ▶ 1종보통 ▶ 2종수동
2종자동 vs 1종보통 ● 기어변속이 자동이냐 아니냐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자동기어의 경우에는 기어변속을 위해서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차의 속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상태에 있어도 시동이 커지지 않습니다.
● 수동기어의 경우에는 기어변속을 위해서는 클러치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변속을 하게 됩니다. 클러치를 밟지 않고 정지하게 되면 시동이 커지게 됩니다.
● 초보자 분들이 클러치 조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시동을 자주 꺼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 클러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결론적으로 클러치가 없는 2종자동이 운전하기는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종자동 vs 1종보통 ● 이 경우는 차의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위를 보시면 1종보통의 경우 운전석 앞 부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바로 앞의 도로상황을 확인하는데 많은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 그렇지만 2종보통 차량의 경우는 운전석에 앉았을 경우 길게 앞쪽으로 나온 부분[본네뜨] 때문에 자체감각을 익히시는데 1종보통보다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 아무래도 거리감각이나 운전하실 때 느끼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1종보통이 편하겠죠.
면허증 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범위 ● 1종보통이냐 2종보통이냐를 선택하실 때, 참고해야 될 또 다른 부분입니다.
● 면허증 별로 운전가능 차량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포함관계로 이해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 면허증 사이 함수관계 : 1종보통 > 2종수동 > 2종자동
-. 승용차[쉽게 말하면 자가용]만 운전하실 경우라면 2종자동을
-. 트럭이나 15인승 같은 봉고차도 운전할 경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1종보통을 택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일 듯 합니다.
● 아래에 있는 각 면허증별 운전가능 차량을 보시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오토바이)
※ 승용자동차 - 자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듯
※ 승합자동차 - 카니발, 스타렉스, 봉고, 트라젯….
※ 화물자동차 -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트럭을 생각하시면 될 듯
2종수동 운전가능 차량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오토바이)
2종자동 운전가능 차량
[자동변속기 차량만 가능]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오토바이)
자동차·선박·항공기·기차·전동차 등의 운전·조종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위험이 수반되며 귀중한 인명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방침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그 운전을 인정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가 있으며, 제1종은 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특수면허의 4종류로 세분된다. 제2종은 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3종류로 세분된다. 또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나뉜다.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 제외)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의 종류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도로교통법 80조).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87조).
선박의 운행에 관계되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해기사(海技士)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선박직원법 4조). 항공기의 조종도 역시 국가시험을 거쳐 기능증명을 받아야 한다(항공법 25조). 기차·전동차의 경우에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 국가시험을 거쳐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실무수습을 행하여야 한다(철도안전법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