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수지광교산 아이파크는 여타의 아파트나 노인복지주택과 다르게 난방요금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되여 있어 이제까지 약 1억원(부가세포함)의 난방요금 을 과다하게 납부 하였으며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대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모순점에 대하여 지역난방공사를 찾아가 시정노력을 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시정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지역난방공사의 잘못된 열공급규정의 모순점 을 객관적 근거와 관련법규정 에 의해 제시 하고자합니다
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5조(용어의정리)21항 .
공동주택 이라함은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을 말한다
2010년 수지광교산아이파크(용도:노유자시설) 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의 건축법시행령(시행2010.2.18 대통령령22052호) 별표1 에서는 공동주택의 형태 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고 되여 있었습니다
그후 2010.8.7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되여 (대통령령22351)제3조4 (별표1)제2호 노인복지주택 이 공동주택에서 제외 됐고, 2015.07.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율제13102호)제32조 노인복지주택 이 분양과 임대 중 분양형은 페지돠고 임대 조항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수지광교산 아이파크는 사업승인 당시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여 있기에 우리가 부담하는 난방요금 은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의 적용을 받는것이 당시의 관련법규정 입니다
또한 열공급규정46조(요금의 감면규정) 10항.에서는 주택법시행령
제4조4호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에 대해 해당 오피스텔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계산된 사용요금의 20%감면규정 이 있고 거주기간 을 거주자 의 주민등록상 으로 확인하여 소급해
감면적용 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지광교산 아이파크는 열공급규정 46조 에따라 사실확인 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거용이지 업무용이 아니며, 집건법상에 따라
관리인 이 있건 없던간에 사실이
주거용이고 모든 입주민 들이 주민등록 을 전입하고 살림살이는 하는
주거 전용입니다
국세에서도 같은 논리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도 주거용 으로 인정받아 1가구1주택의 세율 을 적용받고 있는 공동주택 입니다
첫댓글 맷돌님의 해박한 지식과 안목의 힘을 관리단과 연계하여, 관련 기관에도 함께 방문하여 모순된 현행 악법을 되돌리는데, 일조해 주시면 일의 추진력과 일관성 등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용인시청 항의방문때도
같았습니다
관리인 관리위원 모두 단합된
모습으로 지역난방공사 항의방문
한다고 안내방송 나오기를 학수
고대 합니다
추진사항을 실시간으로 카페에 올려주세요.
관리단 과 관리위원회 그리고
뜻있는 주민 함께 대응자료 작성 지역난방공사
항의방문하자고 하는데 추진사항
실시간카페 에 올리라는 말이
뭔 뜻 인지 이해가 안가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