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고,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따라 지정한 사람이 사전투표 참관인을 할 전망이다.
채현일 국회의원은 9월 4일 “사전투표 참관인 인원수를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최대 8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전투표 참관인 인원수를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최대 8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채현일 국회의원 ⓒ영등포시대
채현일 의원은 “현행법은 투표소 투표참관인의 경우 투표소마다 최대 8명으로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투표 참관인은 인원수가 많은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라며 “이에 사전투표 참관인의 인원수도 투표소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때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담았다”라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덧붙였다.
채현일 의원은 “2024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투표소별 너무 많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인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 있고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이 예상보다 과다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고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관인 비용으로 약 56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은 98억을 넘어 1.72배를 초과했고 부족한 비용 약 41억은 정당 보조금 예산 중 ‘추천보조금’에서 변경하여 처리했다”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가 제도의 미비를 인지하지 못했고, 참관인 수당이 두 배가 되어 참관인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라며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