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폭)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1.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2. 기본 과실비율 해설
1)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가)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2)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나중에 진입(후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나), (다)의 경우 오른쪽차량 과 왼쪽차량의 구별 없이 선진입 차량과 후진입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각각 30:70으로 정하였다. 이는 어느 차량의 선진입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진입으로 본다.
3. 관련 법규
1)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