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못받게되고 채권자 독촉 문제로 직장도 그만두게되어 파산 신청을 하였고 신청 후 3주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까지가 이의신청기간이었는데 오늘 확인결과 현재까지는 이의 들어온게 없다고 하네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배우자는 외국에 있으나 제 사정을 알고 이혼요구를 하다가 현재 연락이 두절되었고 제 명의의 월세방이 있었는데 물론 작년 초에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처분한 상태입니다.
현재 등본상 주소가 그곳으로 되어있는데 내일까지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린 아이 둘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주민증을 말소시키겠다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으나 부모님 역시 부채 문제로 인하여 집이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있고 언제 저희가 쫓겨나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선 그곳에 월세 형태로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의신청기간이 끝났지만 혹시나 채권사들이 제 전입신고사실을 알고 집에 찾아와 괴롭힐까봐 걱정되서요.
2. 현재 무급상태로 전직회사에서 일을 봐주고 있는데 고용주가 재계약 서류를 꾸며서 급여를 주시겠답니다. 그렇다면 2월초에 첫 급여가 들어올 텐데 (대략 185만원 정도) 이 문제로 채권사들이 면책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을까요? 물론 저는 현재 제 소유로 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3.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도 면책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채권사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면책까지는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닌 건가요? 매일매일 피가 마릅니다. 또한 어떻게든 배우자와 재결합 노력을 시도하여 아이들과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J1이나 J2 비자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요?
4.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게 돈을 빌려갔던 지인이 제 모든 부채를 갚아 줄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 면책결정 전에 제가 천운을 얻어 그 돈을 돌려받게 된다면 과연 모든 파산 신청 절차를 취소하고 각 채권사들에게 그 돈을 갚는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 가치관에 입각한 문제이고 저는 향후 몇 년간 외국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만 이 땅에서 영영 파산 기록을 꼬리표로 달고 다니는 것이 싫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4년동안 개인사채까지 얻어가며 열심히 갚다가 파산했던 거고 채권사들에게 끔찍하게 시달렸던 걸 생각해 보라고 (하루에 무려 70여 통의 독촉 메일도 받아봤습니다. ㅠㅠ) 하면서 그냥 예정대로 파산을 진행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들을 위해 적금을 들어놓으라고 합니다. 어떤게 옳은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만약 제가 면책 후 나중에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게 된다면 채권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면책 취소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지요.
여러가지로 질문이 많았네요. 끔찍했던 지난 시간들을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